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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정보

대한적십자사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육아휴직 대체인력 (경기도 성남시) 채용공고

표준직무(NCS)

경영.회계.사무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분야 사무직 채용구분 신입
고용형태 비정규직 대체인력여부
근무지 경기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1명 우대조건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채용기간 26.07.19 ~ 26.08.03 등록일 2026.07.19

'대한적십자사'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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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1. 학력, 성별, 연령, 군필여부 제한 없음
2.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20조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3.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5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임용일 기준 만60세 미만인 자)
4. 임용(예정)일(2026. 8. 18.)부터 근무가능한 자

결격사유

O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13.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우대내용

1. 장애인
- 서류전형 우선 합격
- 각 전형별 만점의 10% 가산점 부여
- 총점 60% 미만자는 불합격으로 함
2. 북한이탈주민
- 각 전형별 만점의 5% 가산점 부여
- 가점 부여 시 득점한 과목 중 한 과목 이상의 점수가 40% 미만인 경우 가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서류전형은 예외로 한다.

전형절차/방법

1차 서류심사 : 7배수(서류심사 100점, 총점 60% 미만 불합격 처리)
2차 면접전형(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최종합격자 결정(만점 25점, 15점 미만 불합격 처리)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육아휴직 대체인력 (경기도 성남시) 채용공고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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