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립태권도박물관 아카이브 자료 관리 보조인력 채용 재공고
| 표준직무(NCS) | 문화.예술.디자인.방송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 근무분야 | 운영직 | 채용구분 | 신입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전북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1명 | 우대조건 | 취업지원 대상자, 박물관 및 미술관 등 문화기관 경력자, 장애인 , 지역인재 등 |
| 채용기간 | 26.07.22 ~ 26.08.02 | 등록일 | 2026.07.22 |
ㅇ재단 인사규정 제9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ㅇ 공고일 기준 재단 정년(만 60세)에 해당하지 아니한자
ㅇ 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한 죄를 범한 사람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0.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 「병역법」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제1항의 비위면직자
14. 신체검사 결과 채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된 자
취업지원 대상자, 박물관 및 미술관 등 문화기관 경력자, 장애인 , 지역인재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1. 서류전형(5배수): 응시자격, 전문성 등 기준 적합여부 심사
2. 면접전형: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자세 등 적격성 종합평가
3. 적격심사: 기타 임용 결격사유 조회(성폭력 및 아동학대 등)
| 박물관 학예보조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 | - | - |
| 최종 | - | - | - |
| 공고문 |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