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건설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 근무분야 | 행정직,기술직 | 채용구분 | 신입 |
| 고용형태 | 청년인턴(체험형)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인천,대전,대구,울산,경기,강원,충남,충북,경북,경남,전북,전남광주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155명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등 사회형평 및 정부정책 우대 인력 |
| 채용기간 | 26.07.27 ~ 26.08.10 | 등록일 | 2026.07.27 |
ㅇ 학력, 성별 제한 없음
ㅇ 연령 : 15세 이상 34세 이하(1991년 9월 17일 이후 출생자)
※ 제대군인은 「제대군인법」에 따라 연령 상한 연장 적용
ㅇ 병역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ㅇ 채용일(2026년 9월 16일 예정)로부터 근무 가능자
제6조의1 (고용자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고용하거나 재고용할 수 없다.
1. 법령 등에 따라 실시한 건강진단 등에서 채용 예정 분야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정된 자
2. 제13조의 고용금지 질병에 걸린 자
*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뚜렷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
3. 사무실 근무자의 경우, 공사 「인사규정」제8조 (결격사유)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은 자
5.「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그 밖에 공사의 근로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ㅇ 취업이 결정된 자(입사대기자)
ㅇ 우리 공사 체험형 인턴 기수료자
사회형평 및 정부정책 관련 전형별 가점 부여(1차전형 및 최종합격자 결정 시), 기타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조
1. 일반전형
ㅇ 1차전형 : 어학 + 자격증, 우대사항 가점 합계 고득점 순 4배수 선발
※ 동점자 전원 선발
ㅇ 2차전형 : AI면접(30점) + 비대면 영상평가(70점) 및 조직적합도 검사
ㅇ 최종합격자 선발 방법 : 조직적합도 검사 적합자 중 1차전형 + 2차전형 및 우대사항 가점 합계 고득점 순 1배수 선발
2. 자립준비청년전형
ㅇ 1차전형 : 지원자 전원 선발(평가 미실시)
ㅇ 2차전형 : AI면접(30점) + 비대면 영상평가(70점) 및 조직적합도 검사
ㅇ 최종합격자 선발 방법 : 조직적합도 검사 적합자 중 2차전형 및 우대사항 가점 합계 고득점 순 1배수 선발
| 일반전형(행정)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 | - | - |
| 최종 | - | - | - |
| 일반전형(기술)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 | - | - |
| 최종 | - | - | - |
| 자립준비청년전형(행정)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 | - | - |
| 최종 | - | - | - |
| 공고문 |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