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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정보

한국장애인개발원

[제2026-84호] 한국장애인개발원 2026년도 제2차 정책지원부(국제협력팀)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공고

표준직무(NCS)

경영.회계.사무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분야 일반직,사무직 채용구분 신입+경력
고용형태 비정규직 대체인력여부
근무지 서울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1명 우대조건 (가점사항) 장애인, 지역인재, 경력단절여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재직자, 청년인턴수료자
채용기간 26.07.31 ~ 26.08.14 등록일 2026.07.31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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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인사관리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만 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결격사유

한국장애인개발원 인사관리규정 제25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비위면직자도 해당)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비위면직자도 해당)
○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우대내용

○ 국제협력 사업(영어회화 및 작문 가능 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국제협력사업 유경험자

전형절차/방법

○ 전형절차/선발예정 배수
- 1차 서류전형/5배수
- 2차 면접전형/1배수

육아휴직대체 일반계약직(다급)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5명 0명 2026.08.26
최종 1명 0명 2026.09.09
경쟁률 최종 경쟁률 0 대 1
공고문

공고문.pdf

입사지원서

입사지원서 및 역량기술서.hwp

직무기술서

직무기술서.hwp

기타 첨부파일

공고문.pdf

미첨부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