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일반직 7급(전산담당) 제한경쟁채용 시험 공고
| 표준직무(NCS) | 정보통신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 근무분야 | 전산직 | 채용구분 | 경력 |
| 고용형태 | 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경북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1명 | 우대조건 | 장애인, 업무관련 자격증 |
| 채용기간 | 26.07.28 ~ 26.08.12 | 등록일 | 2026.07.28 |
<공통>
◇ 연령 : 19세 이상(2007. 12. 31.이전 출생자) 60세(정년) 미만
◇ 성별·학력 및 거주지 제한 없음
<기본자격>
◇ 기사(자격증 소지 후 3년 이상 경력)
- 정보처리, 빅데이터분석,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정보통신
◇ 산업기사(자격증 소지 후 6년 이상 경력)
-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제어, 정보보안, 정보통신
※ 상위직급에 규정된 자격증(ex. 기술사)은 하위 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보며,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채용대상 자격증으로 인정
◇ 공단 인사규칙 제19조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붙임 1] 결격사유
○ 인사규칙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해당자
2.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 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관계법령(ex.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거나 임용될 수 없는 자에 해당되는 자
가. 장애인 : 5%
º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º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는 자
나. 업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 5% ~ 2%
º 5% : 정보통신기술사,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º 2% : OCJD, OCWCD, OCM, OCP, SQL전문가(SQLP), ISMS-P, CISSP, CISA, CPPG
※ 업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다른 가산특전과 중복 가산되며, 자격증을 2개 이상 소지한 경우에는 그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중복 적용 불가)
<서류전형>
◇ 담당예정직무에 대한 적합한 기준에 따라 심사
◇ 평가자료 :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
◇ 평가항목 : 업무수행능력 평가 심사
º 필요지식·경력(40점) :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경력·경험이 있는지
º 지원동기의 적정성(30점) : 공단 이해도, 지원동기, 사회공헌활동, 입사의지 및 준비가 되어 있는지
º 업무수행계획(30점) : 해당 업무에 대하여 창의적인 업무계획을 제시하고 있는지, 제시한 업무계획이 공단의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고 있는지, 업무수행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지
◇ 결정방법
- 서류전형 평가위원이 부여한 점수 평균과 가산점 합계 후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선발인원의 5배수 범위 내에서 결정. 단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서류전형 평가위원이 부여한 점수 평균이 60점 미만시 불합격 처리
※가산점 미포함 점수임
<면접시험>
◇ 담당예정직무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심사
◇ 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 시험방법 : 경험면접 및 상황면접(20분)
◇ 평정요소 :
1. 공단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정신자세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5. 예의·품행 및 성실성
◇ 평정등급 : 우수, 보통, 미흡
◇ 결정방법 : 면접시험 응시자 중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가 성적이 우수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을 집계하여 “우수”의 개수가 가장 많은 자
- “우수”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보통”의 개수가 많은 자
- “보통”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가 없거나, 전부 취업지원대상자일 경우 서류전형 고득 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 서류전형 점수가 동일한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공고문 참조
※ 공단 보수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름(직무급 적용)
※ 최종합격 후 일정기간(1년 이내) 수습 임용 예정
| 일반진 7급(전산담당)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6명 | 24명 | 2026.08.19 |
| 최종 | 1명 | 6명 | 2026.09.02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24 대 1 | ||
| 공고문 |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