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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정보

대한적십자사

2026년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 비정규직 (장애인 기간제) 채용 공고

표준직무(NCS)

경영.회계.사무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분야 기능직 채용구분 신입
고용형태 비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근무지 경남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1명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채용기간 26.07.28 ~ 26.08.12 등록일 2026.07.28

'대한적십자사'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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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임용(예정)일(2026. 9. 1.)부터 근무가능한 자
? 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제56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임용일 기준 만60세 미만인 자)
? (남성)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사무업무 가능자
? 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제20조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격사유

※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제20조 임용결격사유
①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⑩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⑪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⑫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⑬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우대내용

<서류심사 우선합격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해당하는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해당하는 자
※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는 우선합격에서 제외
※ 우선합격 대상자 중 필수자격조건 미충족자는 우선합격자에서 제외

<면접전형 가점대상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전형절차/방법

1차 서류전형: 7배수 / 서류심사점수(자기개발점수의 합) 고득점자 서열순
2차 면접전형: 최종합격자 선발 / 면접결과 고득점자 서열순

※세부 전형절차 및 일정은 채용 공고문 참조

기능직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4명 4명 2026.08.17
최종 1명 3명 2026.08.21
경쟁률 최종 경쟁률 4 대 1
공고문

채용공고 (비정규직 장애인 기간제).pdf

입사지원서

응시원서.pdf

직무기술서

직무기술서 (기능직 일반사무).pdf

기타 첨부파일
미첨부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