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국선전담 계약직 소속변호사 신규채용 공고
| 표준직무(NCS) |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 근무분야 | 전문직 | 채용구분 | 신입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서울,인천,대전,대구,부산,울산,경기,강원,충남,충북,경북,경남,전북,제주,세종,전남광주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1명 | 우대조건 | 없음 |
| 채용기간 | 26.07.30 ~ 26.08.14 | 등록일 | 2026.07.30 |
가.「변호사법」제4조에서 정한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단, 「변호사법」제4조 제3호에 따른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포함)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채용후보자 등록 기간 만료일(2026. 11. 6.)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21조의2 제1항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쳐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합격을 취소함
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 「소속변호사의 인사 및 복무규칙」 제28조에 따른 정년(65세,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 임용예정일(2026. 11월 중순) 이후 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최종합격 또는 임용된 이후라도 공고에서 정한 지원자격 위반사유, 기타 법령이나 공단 규범에서 정한 임용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에 해당하는 사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사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한 가족채용 제한사유 등)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본 채용절차의 경우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가점 적용은 없음. 단, 최종합격자 결정 시 동점자 처리기준과 관련하여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반영함
<서류심사>
- 대상 : 지원자 중 위 5항에서 정한 ‘지원자 제출서류’를 제출한 자
- 방법 : 채용공고에서 정한 지원자격 충족 여부의 확인 및 이를 충족한 지원자에 대하여 아래 평가항목에 따른 점수 부여
- 평가항목 및 배점 : 자기소개서(범죄피해자 변호사로서의 전문성(40), 범죄피해자 변호사로서의 사명감 및 성실성(30), 리더쉽, 봉사정신, 공익활동(30))
- 동점자는 모두 합격으로 처리함(서류심사)
- 서류심사 합격인원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5명) 선발 예정
※ 지원서 접수 결과에 따라 서류심사 합격인원 변경 가능
<면접시험>
- 대상 : 서류심사 합격자 전원
- 방법 : 각 면접위원 등이 지원자에 대하여 아래 평가 항목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며, 각 위원 등이 지원자에게 부여한 점수의 평균값을 해당 지원자의 면접시험 성적으로 함
- 평가학목
º 소속변호사로서의 사명감 및 자세 : 범죄피해자 변호사로서의 사명감·가치관 및 태도(15), 리더십·봉사정신·공익활동(15)
º 공단에 대한 이해와 적응능력 : 공단에 대한 이해(10), 조직목표 존중·단합의식(10)
º 전문지식, 발표능력 : 전문지식 응용능력(30), 의사발표의 정확성·논리성(20)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공고문 참조
※ 계약기간 : 임용시 부터 2027. 12. 31.까지(계약기간 만료 후 근무성적평정 등 결과에 따라 2년 단위로 재계약 가능)
| 범죄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 | - | - |
| 최종 | - | - | - |
| 공고문 | |
|---|---|
| 입사지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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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 - 지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채용시스템 인터넷 접수 시 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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