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 공통사항
- 연령·성별·학력 제한 없음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남자의 경우 병역필하거나 면제된 자
- 채용예정일 기준 근무 가능자
-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무기계약직(경력직)
ㅇ 보상(전문위원) : 1명
- 자동차보험(공제) 대인보상 업무 경력 8년 이상
ㅇ 의료전문심사(전문위원) : 2명
- 자격요건 : 간호사 면허 소지자
- 손해보험사, 자동차공제조합 자동차보험 의료심사 업무 2년 이상 근무
□ 유기계약직(경력직)
ㅇ 사내변호사(전문위원) : 1명
-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 변호사 경력 2년 이상
ㅇ 심사행정관리(전문위원) : 7명
- 간호사 면허 소유자, 보건행정관리사,『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중 1개 충족
- 의료법상 종합병원 이상 3년 이상 근무자
ㅇ 심사행정사무(전문위원) : 25명
- 간호사 면허 소유자, 보건행정관리사,『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중 1개 충족
- 의료법상 병원(의원)급 의료기관 1년 이상 근무자
ㅇ 전산개발(전산직) : 2명
- 5년 이상 웹 개발 또는 시스템 유지보수 경험
- 금융업, 공공기관 프로젝트 및 유지보수 경험
ㅇ 민원(전문위원) : 4명
- 손해보험사, 자동차공제조합 또는 자동차보험 업무 관련 기관 5년 이상 근무
- 자동차사고 대인 보상 업무 또는 관련 민원처리 3년 이상 경력자
- 「고령자고용법」 제2조에 따른 만 55세 이상인 자
※ 우대사항 및 상세 경력요건은 첨부파일 공고문을 참조
결격사유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 후 미복권된 자
- 금고 이상 실형 선고 후 집행 종료 또는 미집행 확정 후 5년 미경과
- 금고 이상 형 선고 후 집행유예 종료로부터 2년 미경과
-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해당하는 비위면직자
- 징계로 파면 처분 후 5년 미경과 또는 해임 처분 후 3년 미경과
- 채용신체검사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 채용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 병역의무를 기피 중인 자
우대내용
□ 공통사항
- 국가유공자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각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5점~10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각 전형별 만점의 5%(5점)
□ 직무별 우대
※ 세부 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을 참조
전형절차/방법
□ 정규직(경력)
- 1단계 서류전형(1차): 5배수 이내 선발, 지원자 역량 및 입사지원서 종합평가
- 2단계 인성검사 : 온라인 인성검사 실시(면접 참고자료)
- 3단계 1차면접(2차) : 3배수 이내 선발,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 대면검증
- 4단계 2차면접(3차) : 1배수 이내 선발,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 대면검증
- 5단계 최종검증(최종) : 신체검사, 서류 검증 후 최종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