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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정보

한국주택금융공사

2026년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직무능력 평가기반 신입직원 채용

표준직무(NCS)

금융.보험,정보통신

학력정보 학력무관,고졸
근무분야 일반직,행정직,사무직,전산직 채용구분 신입
고용형태 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근무지 서울,인천,대전,대구,부산,울산,경기,강원,충남,충북,경북,경남,전북,제주,세종,전남광주,해외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68명 우대조건 보훈대상자(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문자격증 소지자, 우리 공사 우수인턴, 비수도권 인재, 이전지역(부산) 인재,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등
채용기간 26.07.31 ~ 26.08.20 등록일 2026.07.31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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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1. 공통 지원자격
□ 학력, 나이, 성별, 전공 등 제한 없음(접수마감일 기준 공사 정년(만 60세) 초과자는 지원 불가
□ 임용일(’26.11월 말 예정)부터 근무지에서 즉시 근무 가능한 자 (입사유예 불가)
□ 공사 채용세칙 제16조(채용금지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불가

2. 세부 지원자격
□ 대졸수준 / 고졸부문
ㅇ 대졸수준 : 남성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단, 군복무자 중 전역 후 ’26.11월 말로 예정된 임용 예정일부터 근무지에서 즉시 근무 가능한 자는 지원 가능)
ㅇ 고졸부문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종합고 졸업자(’26.2월) 및 졸업예정자(‘27.2월)로서,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 수도권 / 비수도권
ㅇ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해외)
- 최종학력이 대졸(재학(휴학)생, 중퇴자, 졸업예정자 포함) 이상인 경우 : 대학교 소재지가 수도권 지역 또는 해외인 자
- 최종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 : 최종 학교 소재지가 수도권 지역 또는 해외인 자

ㅇ 비수도권(수도권 외 지역)
- 최종학력이 대졸(재학(휴학)생, 중퇴자, 졸업예정자 포함) 이상인 경우 : 대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 지역인 자
- 최종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 : 최종 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 지역인 자

□ 대졸수준 지역전문(호남권)
- 대졸수준 공통 지원자격 외 학력·연령·지역 등 제한 없음
- 입사 후 해당 권역(호남권) 지점 배치 및 해당 권역에서 연속하여 최소 5년 이상 근무가 가능한 자(단, 기관 인력운영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특별전형(보훈)
- 대졸수준 공통 지원자격 외 학력·연령·지역 등 제한 없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계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하여 드리는 채용공고문 등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격사유

공사 채용세칙 제16조(채용금지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불가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제23조에 따라 합격이 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1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 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 채용비리로 연루되어 합격
취소 또는 면직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1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우대내용

□ 사회형평적 채용을 위한 가점 운영 :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ㅇ 보훈대상자(만점의 5% 또는 10%), 장애인(중증장애인 포함, 만점의 5%)
ㅇ 사회적 배려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새터민(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 만점의 5%

□ 전문자격증 소지자 : 서류전형, 필기전형
ㅇ 국내변호사, 공인회계사(KICPA), 국내보험계리사 : 만점의 5% 가점
ㅇ 세무사, 노무사, 정보보안기사 : 만점의 3% 가점
ㅇ AICPA, CFA, FRM(GARP), 산업안전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 만점의 2% 가점

□ 우리 공사 우수인턴 : 면접전형, 만점의 5% 가점 부여
ㅇ 25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 체험형 인턴 중 공사가 발급한 우수인턴증을 수여받은 자에 한함

□ 채용할당제(비수도권 인재 등), 채용목표제(이전지역 인재) 운영 :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ㅇ 채용할당제(구분전형) : 비수도권 인재, 특별전형(보훈), 고교전형에 대해 구분전형 실시
ㅇ 채용목표제(이전지역(부산) 인재) : 전형별 목표비율 30% 운영
- 이전지역(부산) 인재 채용목표제는 시험실시 분야별 채용인원 5인 초과하는 대졸수준 일반전형 수도권/비수도권 행정, IT 및 특별전형(보훈)에 한해 적용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 면접전형
ㅇ 1차면접 합격자(대졸수준 일반전형 수도권/비수도권 행정, IT 및 특별전형(보훈)에 한함) 중 특정 성별 비율이 목표비율(30%) 미만일 경우, 목표비율까지 대상자를 추가합격

※ 자세한 사항은 첨부하여 드리는 채용공고문 등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절차/방법

1. 전형절차 개요
□ 서류전형 : 40배수
□ 필기전형 : 일반전형(행정) 3배수, 일반전형(IT) 3배수, 지역전문전형(호남권) 4배수, 특별전형(보훈) 4배수, 고교전형 4배수
- 1차 면접 참고자료 제출(인성검사 : 필기전형 합격자 전원, 직업공통능력평가((구) 직업기초능력평가 인증서 : 고교젼형 필기전형 합격자)
□ 1차 면접 : 일반전형(행정) 1.5배수, 일반전형(IT) 2배수, 지역전문전형(호남권) 2배수, 특별전형(보훈) 2배수, 고교전형 2배수
□ 2차 면접 : 1배수(신체검사 및 최종 선발)

※ 일반전형(행정), 지역전문전형(호남권) 및 특별전형(보훈) 2차면접 결과에 따른 선발인원 등 상세사항은 첨부하여 드리는 채용공고문 등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근무조건 등(임용에 관한 사항)
ㅇ 대졸수준 : 종합직 5급으로 채용, 기본연봉 4,500만원 수준
ㅇ 고졸부문 : 종합직 6급으로 채용, 기본연봉 2,900만원 수준
* 군복무기간 없는 자의 연봉수준이며, 성과급 및 급여성 복리후생비 등 제외
ㅇ 임용일로부터 약 3개월 내외 수습기간을 운영하며, 수습기간 종료시점에 평가를 통해 부적격자(평가 시 별도기준 설정) 제외 후 수습해제 및 임용 확정

※ 자세한 사항은 첨부하여 드리는 채용공고문 등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졸수준-일반전형-수도권-행정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 - -
2차 - - -
3차 - - -
최종 - - -
대졸수준-일반전형-비수도권-행정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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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 -
3차 - - -
최종 - - -
대졸수준-일반전형-IT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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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 -
3차 - - -
최종 - - -
대졸수준-일반전형-지역전문(호남권)-행정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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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 - -
대졸수준-특별전형(보훈)-행정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 - -
2차 - - -
3차 - - -
최종 - - -
고졸부문-수도권-행정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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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 - -
최종 - - -
고졸부문-비수도권-행정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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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 - -
고졸부문-IT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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