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ㅇ 채용분야 응시자격
- 내과: 내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 정형외과: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 신경외과: 신경외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 재활의학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 신경과: 신경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 외과: 외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 이비인후과: 이비인후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 소아청소년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 가정의학과: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 산부인과: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 치과: 치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 직업환경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 마취통증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 응급의학과: 응급의학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 응급실 전담의: 의사면허 소지자
- 영상의학과: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 진단검사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 병동당직의: 의사면허 소지자
* 응시자격은 응시원서 마감일 기준
ㅇ 병역사항: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자
※ 현재 군복무 중인 경우 임용예정일 이전 전역이 가능한자
ㅇ 기타: 임용예정일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임용예정일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연령요건 : 제한없음
결격사유
ㅇ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ㅇ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ㅇ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우대내용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ㅇ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우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름
- 모집단위별(경쟁유형·직렬·권역)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일 경우(예외: 4명 미만이라도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가점 부여, 그 외에는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부여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형절차/방법
○ 전형방법: 서류전형(1차) → 면접전형(2차)
- 1차: 응시 자격기준 해당자 전원 합격
- 2차: 개별면접(내부 및 외부위원 구성)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