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하반기 인턴 모집 공고(양산부산대학교병원)
| 표준직무(NCS) | 보건.의료 |
학력정보 | 대졸(4년) |
|---|---|---|---|
| 근무분야 | 의사직 | 채용구분 | 신입 |
| 고용형태 | 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경남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26명 | 우대조건 |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방침에 따라 특별한 우대조건 없음 |
| 채용기간 | 26.08.04 ~ 26.08.12 | 등록일 | 2026.08.04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자로서 의사면허 취득자 또는 해당연도 취득 예정자
? 복수국적을 소지하고 병역의무를 미 이행한 남자의 경우 지원 불가
? 하반기 모집의 경우 해당연도 상반기에 인턴 또는 레지던트 1년차로 임용등록 되지 않은 전공의에 한해 지원 가능
?‘26년도 상반기 모집에 합격한 하반기 임용예정자(’26. 9. 1 수련개시 대상자) 중 합격포기자는 합격포기서를 첨부한 수련병원 공문이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전 (’26.8.7.(금) 12:00)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도착한 경우 지원 가능
? 수련중인 전공의(레지던트 상급년차)가 지원할 경우에는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전까지 해당병원에서 전공의 수련중단(사직) 보고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으로 접수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하려는 자 또는 선발된 자는 지원불가
(문의: 병무청 현역입영과, 042-481-2737)
※의무사관후보생 관련 지원자격 예외 적용(’26년 하반기 모집에 한함)
(인턴) 제91회 의사 국가시험 합격자 지원 가능 *「병역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 관련
-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하려는 자는 병역법상의 연령제한까지 수련과정을 모두 마칠 수 있어야 함(1998.1.1.이후 출생자) (문의: 병무청 현역입영과, 042-481-2737)
* ’26년 하반기 인턴 채용자는 의무사관후보생 병적편입 요건 충족 시 수련개시일(’26.9.1.) 부터 15일 이내(’26.9.15.까지) 병무청으로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 제출 가능
※ 2025년 입영한 사직전공의 관련 모집 안내
○ (대상) 의무사관후보생으로 ’24년 2월 이후 사직 또는 임용포기한 상태에서 ’25년 3월 입영하여 현재 전역했거나 ’26.8.31일까지 전역 예정*인 자가 ’24년 상반기 모집에서 합격한 병원(기관)·과목 또는 사직 전 수련 중이던 병원 (기관)·과목으로 지원하는 경우
? 중복 지원은 일체 불허함
인사규정 제2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9.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사상이 불온 하거나 소행이 불량한 자로 인정되는 자
11. 폐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12. 삭제
13. 기타 병원업무 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자
14.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에 따라 각종 범죄경력이 있을시 취업에 제한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방침에 따라 특별한 우대조건 없음
1. 전형절차: 1차 서류전형->2차 필기전형->3차 면접전형->최종 합격자 발표
2. 배점기준
- 서류전형: 의사면허확인
- 필기시험(의사국가고시 전환성적으로 갈음): 50%
- 면접전형: 15%
- 의대성적: 35%
| 전공의(인턴)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 | - | - |
| 2차 | - | - | - |
| 3차 | - | - | - |
| 최종 | - | - | - |
| 공고문 |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