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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정보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제2026-6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경영전략본부장 초빙 공고

표준직무(NCS)

경영.회계.사무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분야 일반직 채용구분 경력
고용형태 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근무지 충북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1명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조
채용기간 26.08.05 ~ 26.08.19 등록일 2026.08.05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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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아래 채용자격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1.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4급 이상에 재직한 자
2.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5급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3. 공공기관에서 1급 상당에 재직한 자
4. 공공기관에서 2급 상당에 6년 이상 재직한 자
5. 그 밖에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채용심사위원 등이 인정하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및 우리원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직원채용운용세칙」 제23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및 다른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9.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우대내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의 취업지원대상자 우대(서류, 면접전형 각 5% 또는 10%)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우대(서류전형 5%)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우대(서류전형 5%)
- 경력단절여성(서류전형 3%)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서류전형 3%)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서류전형 3%)

전형절차/방법

1. 서류전형
- 최종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 순에 따라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를 선발
*10배수 이내 최하위순위 합격자가 동점일시 동점자 전원 합격

2. 면접전형(심층면접)
- 최종점수가 70점 이상인 자중 고득점 순에 따라 합격자 선발

경영전략본부장(일반직 1급)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 - -
최종 - - -
공고문

(제2026-6호) 경영전략본부장 초빙 공고.pdf

입사지원서

직무기술서

직무기술서(경영전략본부).pdf

기타 첨부파일
미첨부사유

입사지원서는 우리원 채용홈페이지(kohi.recruiter.co.kr)에서 직접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