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공통자격
ㆍ한국관세정보원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경력 또는 이력사항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자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자
3. 기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자
ㆍ만 19세 이상인 자(접수마감일 기준)
ㆍ정년(만 60세)을 초과하지 않은 자(접수마감일 기준)
ㆍ남성의 경우 병역을 기피한 사실이 없는 자(「병역법」 제76조)
ㆍ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ㆍ채용일로부터 현업 전일 근무가 가능한 자
ㆍ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행정(경력, 5급갑)
ㆍ「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및 일반직공무원으로 기획, 예산 및 대외협력 직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정보보안(경력, 5급갑)
ㆍ국가 및 공공기관 전산시스템 정보보안 직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전산설비(신입)
ㆍ제한사항 없음
전산OP(신입)
ㆍ제한사항 없음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결격사유
ㆍ한국관세정보원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1. 경력 또는 이력사항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자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자
3. 기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자
ㆍ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우대내용
법정가점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일반가점
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의 등록 장애인
ㆍ「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인재
* 가점 중복 시 지원자에게 가장 유리한 1개 항목의 가점만 적용
* 필기시험의 경우 가산 적용비율을 각 과목에 적용하되 응시자의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과목이 있는 경우에는 가산 적용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 전형별 응시자의 점수가 선발기준을 미충족하는 경우 가산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4인 이상인 채용단위의 전형단계별 합격자 결정 시 법정가점 적용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전형절차/방법
서류전형
ㆍ선발기준 : 총 합계 40점 이상을 기준으로 고득점자순
ㆍ합격배수 : (필기전형 비대상)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이내
ㆍ평가영역 : 서류전형 심사기준표 참조
면접전형
ㆍ선발기준 : 총 합계 60점 이상을 기준으로 고득점자순
ㆍ합격배수 : 채용예정 인원의 1배수 (예비합격자 : 채용예정 인원의 2배수)
ㆍ평가영역 : 직무역량, 기초능력, 인성, 표현력
* 행정 부문 : PT면접(기획력, 보고서 작성 등 역량 및 인성 검증)
* 정보보안, 전산 설비, 전산OP 부문 : 구조화면접(역량 및 인성 검증)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