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직무(NCS) | 건설,환경.에너지.안전,연구 |
학력정보 | 고졸,대졸(2~3년),대졸(4년),석사,박사 |
|---|---|---|---|
| 근무분야 | 연구직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고용형태 | 비정규직,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경기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5명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의사상자, 기술원 비정규직 등(*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 공고문 참조) |
| 채용기간 | 26.08.13 ~ 26.08.27 | 등록일 | 2026.08.13 |
1. 공통자격기준
- 임용 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졸업 예정자의 경우 임용예정일로부터 180일 이내 졸업자에 한함
* 졸업 예정자의 경우 지원 시 졸업예정증명서 제출이 가능해야 함
- 임용 예정일 기준 정년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만 61세 미만인 자)
2. 어학요건(영어)(정규직에 한함)
- TOEIC 700, TOEIC SPEAKING IM1(110), TOEFL 80, NEW TEPS 265, OPIC IM1(영어) 이상의 어학성적 1개 이상 소지자
- 지원시 성적증명서 제출이 가능하여야 하고, 임용예정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의 유효성적에 한함
3. 정규직/원(가)급
-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 취득 자
- 전문대 졸업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업무 또는 실무경력을 가진 자
- 고등학교 졸업 후 6년 이상 관련분야 업무 또는 실무경력을 가진 자
-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정규직/전임급
-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자
-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업무 또는 실무경력을 가진 자
-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업무 또는 실무경력을 가진 자
-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사업계약직/신진연구원
-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 취득 자
- 전문대 졸업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업무 또는 실무경력을 가진 자
- 고등학교 졸업 후 6년 이상 관련분야 업무 또는 실무경력을 가진 자
-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어 면직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 각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가점(법률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름)
2. 장애인
- 서류전형 면제, 각 전형별 만점의 5% 가점
3. 의사상자
- 각 전형별 만점의 5% 가점
3. 기술원 비정규직
- 비정규직으로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에 연속적으로 6개월 이상 1년 미만 근무한 경력자
: 서류전형 및 필기전형 만점의 2% 가점
- 비정규직으로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에 연속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 서류전형 및 필기전형 만점의 3% 가점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 공고문 참조)
1. 전형절차
- 정규직 : 서류전형 > 필기전형 > 세미나전형 > 온라인 인성검사 > 면접전형
- 사업계약직 : 서류전형 > 온라인 인성검사 > 면접전형
2.전형방법(평가요소)
1) 1차(서류전형) : 20배수, 60점 미만 탈락
-적부평가 : 채용분야별 자격기준 해당 여부
-우대사항 : 채용분야별 우대사항 해당 여부
-정량평가(60점) : 직무관련 경험 및 경력, 교육사항, 자격사항
-정성평가(40점) : 자기소개서(조직이해, 의사소통, 문제해결능력, 직업윤리)
2) 2차(NCS기반 필기전형) : 5배수, 60점 미만 탈락(정규직에 한함)
- 연구직 :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기술능력
3) 3차(세미나전형) : 3배수, 80점 미만 탈락(정규직에 한함)
- 직무적합성(40점), 전문성(30점), 창의혁신(20점), 발표력(10점)
4) 4차(온라인 인성검사전형) : 미응시자 탈락
- 사회성, 성실성, 도덕성 등 기술원에서 필요로 하는 인성형성정도 파악
5) 5차(면접전형) : 1배수, 70점 미만 탈락
- 직무전문성(30점), 핵심공통역량(40점), 조직부합도(30점)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 공고문 참조)
| 정규직/연구직/원(가)급/수자원조사 및 연구개발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 | - | - |
| 2차 | - | - | - |
| 3차 | - | - | - |
| 4차 | - | - | - |
| 최종 | - | - | - |
| 정규직/연구직/전임급/수자원조사 및 연구개발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 | - | - |
| 2차 | - | - | - |
| 3차 | - | - | - |
| 4차 | - | - | - |
| 최종 | - | - | - |
| 사업계약직/연구직/신진연구원/수문자료정보관리시스템(HDIMS) 개선사업 지원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 | - | - |
| 2차 | - | - | - |
| 최종 | - | - | - |
| 공고문 |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