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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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지원자격>
ㅇ 연령 : 제한 없음(단, 임용예정일 기준 공사 인사규정에 따른 정년 이내인 자)
ㅇ 학력 : 제한 없음
ㅇ 어학 : 어학시험(영어) 성적 보유자로 기준점수(등급) 이상인 자
- 기준점수 : (토익) 700점, (텝스) 264점, (토익스피킹) 120점, (오픽) IM2
ㅇ 병역 : 제한 없음
- 단, 공사 인사규정 제9조(결격사유) 제8호에 따라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제외
- 복무 중인 자의 경우, 임용예정일부터 정상적으로 즉시 근무할 수 있는 자에 한함
ㅇ 기타
- 공사 인사규정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임용예정일부터 정상적으로 즉시 근무할 수 있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사무/장애>
ㅇ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사무/보훈>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기술/항무>
ㅇ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① 항해사(3급 이상) 또는 운항사(3급 이상) 보유자
② 액체화물 운반선 항해사(3급 이상) 승선경력 2년 이상인 자
* 액체화물운반선 : 유조선(원유 운반선, 석유 제품 운반선 등), LPG/LNG 운반선, 케미컬 운반선 등
* 승선 경력 : 승무경력증명서의 항행구역이 원양이며, 총톤수가 6천톤 이상에 해당하는 선박 승선기간을 합산하여 계산(단, ①에 해당하는 면허 취득 이후의 승선 경력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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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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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사 인사규정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 의무를 기피한 자
9. <삭제 2022.3.25.>
10. <삭제 2005.4.29>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82조 2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신설 2018.2.28>
12. 공공기관(관공서, 국책은행, 정부투자연구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 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자 중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신설 2018.7.27>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 2020.9.25., 2024.9.27.>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신설 2020.9.25>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5. 제10조제2항제5호(채용신체검사) 결과 공사 직원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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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사항>
ㅇ 보훈(취업지원대상자)
ㅇ 장애인
ㅇ 사회다양성 가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립준비청년,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구성원, 의사상자 등, 한부모가족 구성원, 경력단절여성인턴 수료자, 저출산해소기여 가정 구성원
ㅇ 전문 자격증 보유자 및 보훈(취업지원대상자)
- 1차 전형(서류) : 지원자격 중 어학요건 면제, 어학 및 자격증 평가 면제
- 2차 전형(필기) : 전문자격증 보유자의 경우 2차 전형(필기) 가점 부여
<우대사항>
ㅇ 장애인 어학 만점 기준 50점 하향 적용(사무 900점, 기술직렬 800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에게 적용
ㅇ 청각 장애인은 어학성적의 읽기부문만 반영(TOEIC, TEPS만 해당)
<동점자 처리 우대(최종합격예정자 선정시)>
ㅇ 보훈(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2차 전형(필기) 직무수행능력 항목 고득점자 → 3차/4차 전형(면접) 종합면접 항목 고득점자 → 3차/4차 전형(면접) 직무면접 항목 고득점자 → 2차 전형(필기) 직업공통능력 등 항목 고득점자
* 우선순위의 마지막 단계 적용 후에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전형절차/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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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차 전형(서류) : 지원자격 확인(적/부), 어학 및 자격증 평가(100점)
- (선발배수) 사무 : 50배수, 기술 : 30배수
ㅇ 2차 전형(필기) : 직무수행능력(전공) (60점), 직업공통능력(NCS) 등(40점)
- (선발배수) 모집인원이 1명인 경우 5배수 / 모집인원이 2~3명인 경우 4배수 / 모집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 3배수
ㅇ 3차 전형(면접) : 직무면접(50점), 종합면접(50점)
- (선발배수) 1배수
ㅇ 최종합격자 선발 : 신체검사, 신원조사 등(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