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영역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공기관 채용정보

한국장애인개발원

[제2026-89호] 한국장애인개발원 2026년도 경영지원부 사회형평적(고졸) 청년인턴 채용 공고

표준직무(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사회복지.종교

학력정보 고졸
근무분야 일반직,행정직 채용구분 신입
고용형태 청년인턴(체험형)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근무지 서울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2명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비수도권 지역인재, 경력단절여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재직자, 청년인턴 수료자
채용기간 26.08.14 ~ 26.08.28 등록일 2026.08.14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더보기

응시자격

[지원자격]

○ 우리 원 「인사관리규정」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임용예정일(‘26. 9. 21.)부터 근무 가능한 자
○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 아래 자격요건(①~③)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청년에 해당하는 자 (임용일 기준 만 34세 이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년연령 연장
②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자
- (지원가능) 최종학력 기준 고등학교 졸업자(예정자 포함),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전문)대학 중퇴·재학·휴학자
- (지원불가)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수료자·졸업예정자·졸업유예자, (전문)대학 졸업 학년 2학기 재학 이상인 자, 별도 수업 없이 (전문)대학 졸업이 가능한 경우
③ 우리 원 청년인턴 경험이 없는 자

[우대사항]

○ 인사 및 회계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관련 업무 유경험자
○ 한글, 엑셀 등 오피스 활용 가능한 자

결격사유

< 한국장애인개발원 인사관리규정 제25조(결격사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우대내용

o 취업지원대상자 : 각 전형별 5점~10점 가점
o 장애인 : 각 전형별 5점 가점
o 비수도권 지역인재 : 서류 및 필기전형 시 2점 가점
o 경력단절여성 : 서류 및 필기전형 시 2점 가점
o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서류 및 필기전형 시 3점 가점
o 북한이탈주민 : 서류 및 필기전형 시 3점 가점
o 다문화가족 : 서류 및 필기전형 시 3점 가점
o 자립준비청년 : 서류 및 필기전형 시 3점 가점
o 재직자 : 서류 및 필기 전형 시 3~5점 가점(근무기한에 따라 다름)
o 청년인턴 수료자 : 서류 및 필기전형 시 2점 가점

※ 가산점이 중복될 경우, 전형별 유리한 가산점 1개만 인정(중복적용 불가)
※ 가산점은 전형별 과락점(60점 미만)이상 득점한 자에 한해 인정하며, 기한 내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불합격 처리함.
※ 채용분야별 모집 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미부여(단, 채용분야가 보훈 제한경쟁인 경우에는 제외 (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 가점 여부와 상관없이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는 반드시 증빙서류 제출 시 발급하여 제출

전형절차/방법

1차 서류심사 : 5배수 선정
2차 면접심사 : 1배수 선정

경영지원부 체험형 청년인턴(고졸)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 - -
최종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