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기간제근로자(물건조사) 채용공고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 근무분야 | 행정직,계약직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경기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2명 | 우대조건 | 보훈 관련 법령상의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
| 채용기간 | 26.08.20 ~ 26.09.03 | 등록일 | 2026.08.20 |
[공통]
O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사규정」 제9조(채용금지)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 제15조(채용금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인사규정」 제9조(채용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개정 2017.09.26>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따라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삭제
10.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5. 「공공주택특별법」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6. 「공공주택특별법」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자를 포함)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 제15조(채용금지)
1. 「인사규정」 제9조에 따른 채용금지 대상인 자
2. 공사에서 근로자로 퇴직한 이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파견 및 용역 근로자로서 본래의 직무 외에 기간제근로자와 동일 직무를 수행한 자 포함)
3. 만 18세 미만인 자(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현장실습 등을 나온 경우는 예외로 함) 또는 만 60세(현장관리직, 폐기물관리직은 65세) 이상인 자
4. 그 밖에 공사의 근로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특별우대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가점비율에 따라 각 전형별 만점(100점)의 5% 또는 10% 가점 부여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 각 전형별 만점(100점)의 5% 가점 부여
※ 지원자에게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부여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1. 서류전형(1차심사)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합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평가기준 : 자기소개(30), 지원동기(30), 경험 및 경력(40), 총100+가점(특별우대10)
- 선발인원 : 6명
- 동점자 : 전원합격
- 선정자 발표 및 면접안내 : 9.11.(금) 17:00 이후 개별통보 (문자메시지)
※ 당일까지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 통신장애일 수 있으니 반드시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채용담당자에게 유선확인 (☏ 02-6400-5904)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책임지지 않음.
2. 면접전형(2차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실시
- 평가기준 : 의사소통(30), 문제해결(40), 조직적응력(30), 총100+가점(특별우대10)
- 합격인원 : 2명
- 예비합격자 : 3인(순위확정 선발)
- 합격자 선정 : 면접점수 합게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하되, 70점 미만 득점자*는 과락(불합격) 처리
* 취업지원 가산점 부여 시 가산점을 포함한 점수(장애인 가산점 제외)
- 동점자 :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서류전형우수자*순서에 따름
* 서류전형 점수가 동일한 경우 '경험 및 경력 > 지원동기 > 자기소개 > 서류전형 외부위원 평균점수' 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자
- 최종 합격자 발표 : 9.18.(금) 17:00 이후 개별통보(문자메시지)
※ 당일까지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 통신장애일 수 있으니 반드시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채용담당자에게 유선확인 (☏ 02-6400-5904)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책임지지 않음.
| 물건조사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 | - | - |
| 최종 | - | - | - |
| 공고문 |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