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산] 2026년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 국립공원지킴이(한시인력) 채용 재공고
| 표준직무(NCS) | 환경.에너지.안전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 근무분야 | 계약직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대전,충남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4명 | 우대조건 | 국립공원 지역주민, 관련 분야 경력자, 취업지원대상자, 봉사활동 실적 보유자, 취업취약계층 |
| 채용기간 | 26.08.19 ~ 26.08.24 | 등록일 | 2026.08.19 |
- 학력.전공, 나이 제한 없음(만18세이상)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소득·자산 기준 초과자 참여 제한(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 직접일자리사업 반복 및 중복 참여자 참여 제한(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ㆍ 피성년후견인
ㆍ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ㆍ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ㆍ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ㆍ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ㆍ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ㆍ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ㆍ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ㆍ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ㆍ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ㆍ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니지 않은 자
ㆍ국립공원 지역주민
ㆍ관련 분야 경력자
ㆍ취업지원대상자
ㆍ봉사활동 실적 보유자
ㆍ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장애인 등)
※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ㆍ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ㆍ서류전형: 서류평가 항목(60%), 직무적합성 평가(40%) 합산 / 가감점 적용 후 고득점자 선정
ㆍ최종합격자 선발
| 국립공원지킴이(한시인력) 4명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최종 | 4명 | 10명 | 2026.08.31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2.50 대 1 | ||
| 공고문 |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