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ㆍ 임용예정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름
※ 제대군인(사회복무요원)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상한연령 연장(1년 미만 복무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 2세, 2년 이상 복무 3세)
ㆍ 채용 확정 후 즉시 근무가능한 자(’26.9.28. 임용 예정)
ㆍ 국립생태원 체험형 청년인턴 근무 경험자 지원 불가
ㆍ 성별, 학력, 전공 등 별도의 지원자격 제한없음
ㆍ 국립생태원 「기간제근로자 관리세칙」제8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
2. 「병역법」 제76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3. 개인 신상에 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장하여 제출한 자
4. 근로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자
5.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 관계법령과 보안관계규정에 위반된 자
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해당하는 자
7.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취업·임용이 제한되는 자
우대내용
▶ 법정가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법률에서 정하는 비율(5% 또는 10%)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법률에서 정하는 비율(5% 또는 10%)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법률에서 정하는 비율(5% 또는 10%)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법률에서 정하는 비율(5% 또는 10%)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9항: 법률에서 정하는 비율(5% 또는 10%)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법률에서 정하는 비율(5% 또는 10%)
▶ 특별가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따른 장애인: 5%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 대상자: 5%
※ 가점의 총합계는 만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법정가점·특별가점을 각각 합산하여 적용되며 각 구분 안에서는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가산점 1개만 인정
※ 법정가점은 채용 규모가 4명 이상인 채용 분야에만 적용하나, 채용 규모가 3명 이하이더라도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을 적용할 수 있음
전형절차/방법
▶ 전형일정
1. 채용공고: '26. 8. 21(금) ~ 9. 4(금)
2. 원서접수: '26. 8. 28(금) 10:00 ~ 9. 4(금)
3. 서류심사: ’26. 9. 8(화) / 합격자 발표(9.11.)
4. 증빙서류 제출: ’26. 9. 11(금) ~ 9. 14(월) 16:00 까지
5. 면접심사: ’26. 9. 15(화) / 합격자 발표(9.22.)
6. 합격자 등록: ’26. 9. 22(화) ~ 9. 23(수) 16:00 까지
7. 최종 임용: ’26. 9. 28(월)
※ 채용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내용 등의 공지와 각 전형 단계별 합격자 발표는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함
※ 분야별 후보(예비)합격자 2명을 선정하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간 유효함
▶ 전형절차
□ (1차) 서류전형
ㆍ (선발인원) 채용 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 선발
ㆍ (심사기준) 응시자격 적합인원 대상 입사지원서 평가
ㆍ (평가항목) 채용분야와의 적합성, 업무 관련 역량, 창의 역량, 공공기관 이해도·지역 기여 및 성취 목표의 적절성
ㆍ (합격자 결정) 서류전형 선발 배수에 따른 고득점자 선발
- 동점자 발생으로 3배수 초과 시 동점자 전원합격
- 평균 70점 미만일 경우 과락
□ (2차) 면접전형
ㆍ (선발인원) 채용 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
ㆍ (심사기준)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인성·직무적합성 평가
ㆍ (평가항목)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
ㆍ (합격자 결정) 면접전형 점수 70점 이상인 자 중 가산점 합산 고득점자 선발
-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 선발하고, 취업지원대상자가 없을 경우 위 평가항목 요소 순서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선정
- 현장에서 기피·회피 심사위원 2인 이상 발생 시 면접을 중단하고 재심사 추진
- 평균 70점 미만일 경우 과락
□ (최종 합격) 결격확인
- 임용예정자 대상 비위면직자 여부, 결격사유 확인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