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영역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공기관 채용정보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2026-3호] 직원채용

표준직무(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

학력정보 학력무관,대졸(4년)
근무분야 일반직,행정직,사무직 채용구분 신입+경력
고용형태 비정규직,청년인턴(체험형),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근무지 서울,해외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8명 우대조건 사회형평적분야에 관한 우대사항(보훈 대상자, 장애인, 의상자 또는 의사자의 자녀, 저소득층, 비수도권 지역인재, 청년, 자립준비청년), 전문분야 관련 우대사항(재단 근무 경력자, 공공기관 청년 인턴 근무 경력자, 직무관련 면허 및 자격증 소지자)
채용기간 26.08.25 ~ 26.09.08 등록일 2026.08.25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더보기

응시자격

ㅇ 일반직 6급갑
1. 6급갑(상당) 직원으로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자

ㅇ 일반계약직 6급 상당
1. 6급갑(상당) 직원으로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자

ㅇ 일반직 6급 상당(보훈특별고용)
1. 6급갑(상당) 직원으로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자
2. 국가보훈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서울지방보훈청의 추천자에 한함

ㅇ 체험형 청년인턴
1.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 연령에 해당하는 자
(임용예정일(2026. 10. 30.)기준 만 15세 이상 ~ 만34세 이하)
2. 학력 제한 없음

ㅇ 공통자격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재단 인사규정 제18조의 채용결격사유(하단참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기가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아니한 자
* 해외사무소 파견자(코디네이터)로 2회 이상 지원 불가(타국가 포함)_전문계약직의 경우 예외
* 인턴 근무 후 계약직으로 채용될 경우 인턴 근무 시작일을 경력 시작일로 적용하여 기간 산정
· 해외사무소 파견 가능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채용신체검사 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해외 파견으로 채용된 경우 재단 지정 병원에서 지정된 검사항목 검사한 결과 ‘이상없음’으로 판정받은 자)
· 재단 인사규정에 의해 임용예정일(2026. 10. 30.) 기준 정년(만 60세)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 임용예정일(2026. 10. 30.)에 임용이 즉시 가능한 자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한 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경우에 그 채용의 취소 또는 면직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재단에서 파면, 해임 등의 사유로 퇴직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우대내용

● 공통 우대사항 부가기준 및 가산점수
- 보훈 대상자: 각 전형별 만점의 10% 이내
- 장애인: 각 전형별 만점의 5%
- 의상자 또는 의사자의 자녀: 각 전형별 만점의 5%
- 저소득층: 각 전형별 만점의 5%
- 비수도권 지역인재: 각 전형별 만점의 5%
- 청년: 각 전형별 만점의 5%
- 자립준비청년: 각 전형별 만점의 5%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근무 경력자: 서류전형 만점의 3%(재단에 연속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 5%(재단에 연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자)
- 공공기관 청년인턴 근무 경력자: 서류전형 만점의 3%
- 직무관련 면허/자격증 소지자: 공고문 참조

전형절차/방법

1. 1차(서류전형) : 5배수
- 채용분야별 지원 자격 요건 충족 적부판정
- 구비서류 제출 여부 및 지원서 평가
- 분야별 추가 예비합격자 3명 이내 선정
2. 최종(면접전형) : 1배수 및 분야별 추가 예비합격자 3명 이내 선정
- 영어면접 포함

사업관리_일반직 6급갑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 - -
최종 - - -
사업관리_일반계약직 6급(상당)_해외사무소 파견직(캄보디아)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 - -
최종 - - -
기획사무/총무·인사/재무·회계_일반직 6급갑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 - -
최종 - - -
기획사무/총무·인사/재무·회계_일반직 6급갑(보훈특별고용)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 - -
최종 - - -
경영·회계·사무_체험형 청년인턴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 - -
최종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