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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정보

부산대학교병원

2026년도 일반직(간호직) 신규직원 블라인드 공개채용 모집 공고(양산)

표준직무(NCS)

보건.의료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분야 간호직 채용구분 신입
고용형태 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근무지 경남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195명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 지역인재(부산·울산·경남 지역 간호대학 졸업자 등)
채용기간 26.08.25 ~ 26.09.08 등록일 2026.08.25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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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또는 2027년도 간호사 면허증 취득예정자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소지자(TOEIC 700점 이상, TOEIC Speaking 120점(Intermediate Mid 2) 이상, TOEFL-IBT 79점 이상, NEW TEPS 300점 이상)
-공인심폐소생술 자격증 소지자(BLS, ACLS,KALS,PALS,KBLS 중 택1)
※ 2026.09.28.(1차 서류검증기간) 기준 유효한 자격증 소지자
※ 응급의료 체계의 일관성 및 국제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해 대한심폐소생협회(KACPR) 또는 미국심장협회(AHA)에서 발급한 자격증에 한함.
4. 야간 및 교대근무 가능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9.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사상이 불온 하거나 소행이 불량한 자로 인정되는 자
11. 폐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12. 삭제
13. 기타 병원업무 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자
14.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우대내용

우대내용
○ 취업지원대상자(보훈대상자):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전형별로 만점 점수의 해당 가산점 부여
○ 장애인: 중,경증 여부에 따라 전형별로 만점 점수의 5~10% 가점 부여
○ 지역인재: 서류전형 시 만점 점수의 3% 가점 부여

전형절차/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필기시험 → 온라인 인성검사(참고자료로 활용) → 3차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발표
2. 전형단계별 선발예정 배수 및 평가방법
- 1차(서류전형):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범위 내, 정성·정량평가
- 2차(필기시험):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
- 3차(면접전형):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 최종합격자 발표 : 제출서류 적격 확인

간호직(간호사)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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