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공통]
- 진흥원 정년의 의거 만 60세 미만인 자(임용(예정)일 기준)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 진흥원 인사규정 및 법률에 의거한 취업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자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결격사유
본 채용은 채용 전 과정(서류전형, 면접전형)에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함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블라인드 채용 의도에 반하는 내용 기재 시 결격처리 됨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이 취소됨
- 진흥원 인사규정 제15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개정 2026. 7. 2.>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제7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6. 7. 2.>
2.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6. 7. 2.>
3.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6. 7. 2.>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6. 7. 2.>
5. 다른 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람 <개정 2026. 7. 2.>
6.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의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사람 <개정 2026. 7. 2.>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가족 채용 제한)에 해당하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우대내용
[공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5~1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분야별 선발 예정인원이 3인 이하인 분야는 <국가유공자 등 채용시 가점제도 관련 보훈처 가이드라인, 2022.6.14.>에 따라 가점 적용하지 않음. 단,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 선발함.
※ 가점사항 중복 시 각 전형별 만점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합산함
전형절차/방법
[서류 및 면접심사]
- 서류전형 : 구비서류 및 자격기준 충족 여부 평가(100점)를 통해 5배수 선발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직무역량, 인성 등을 종합 평가(10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