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영남융합기술캠퍼스 체험형 청년인턴(장애) 채용 공고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 근무분야 | 사무직,계약직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고용형태 | 청년인턴(체험형)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대구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1명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중증),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
| 채용기간 | 26.08.28 ~ 26.09.06 | 등록일 | 2026.08.28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 해당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 해당자
○ (연령)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청년의 나이)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연장함(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2세, 2년 이상 3세)
○ (학력?성별) 제한없음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임용예정일: 2026. 10. 1.)
○ 청년 일경험 기회 제공 취지를 감안하여 취업자 및 취업이 결정된 자, 한국폴리텍대학 청년인턴 유경험자는 제외
○ 피성년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단, 교원, 초빙교원, 기간제교사에 한함)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법정가산점>
○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각 전형별 동점자 발생시 우대
<사회형평가산점>
○ (장애인)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소지자,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소지자
- 면접전형 만점의 5%(중증)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면접전형 만점의 3%
○ (다문화가족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면접전형 만점의 3%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면접전형 만점의 3%
○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
- 면접전형 만점의 3%
* 분야별(법정, 사회형평) 가산점은 각각 적용, 동일분야 내 중복 시 유리한 항목 한 가지만 인정
□ 1차(서류심사) 응시자격 적격여부 확인 및 지정서류 준수 등 심사
- 지원자격 미달자, 응시원서 불성실 기재자 등을 제외한 전원에게 면접심사 응시 기회 부여
□ 2차(면접심사) 직무수행능력 등 심사
- 만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 이내 선발
- 평가항목(배점): 직업윤리(20), 문제해결능력(20), 대인관계능력(20), 의사소통능력(20), 직무전문성(20)
□ 예비합격자: 합격자 임용 포기, 결격사유 등에 대비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간 예비합격자(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선발
* 심사일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청년인턴(장애)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 | - | - |
| 최종 | - | - | - |
| 공고문 |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