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자원보전·AI 직무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환경.에너지.안전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 근무분야 | 계약직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고용형태 | 청년인턴(체험형)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대전,강원,충남,경남,전남광주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15명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지역공부방프로그램 참여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 채용기간 | 26.09.01 ~ 26.09.10 | 등록일 | 2026.09.01 |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근무예정일 기준「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의거 청년인 자(15세 이상 34세 이하)
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대군인은 응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 복무기간 2년 이상: 3세(만 37세), 1년 이상 2년 미만: 2세(만 36세), 1년 미만: 1세(만 35세)
※ 연령 연장 대상자는 주민등록초본(병역사실 포함) 제출 필수
- 그 외 전공, 성별, 학력 제한없음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공직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임용 취소된 때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13.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니지 않은 사람
14.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5. 공직자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6.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를 포함한다)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취업지원대상자: 전형단계별 5~10점
□ 장애인: 전형단계별 5점
□ 저소득층: 서류전형 5점
□ 북한이탈주민: 서류전형 5점
□ 다문화가족: 서류전형 5점
□ 자립준비청년: 서류전형 5점
※ 한국사능력검정: 서류전형배점 5~20점
1. 서류전형
- 전형방법 : 직업기초능력(20%), 직무수행능력(60%), 기타_고용이력(20%), 우대가점(5~10%)
- 서류전형 선발인원 :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동점자 전원 선발)
2. 면접전형
- 전형방법 : 직업기초능력(40%), 직무수행능력(60%), 우대가점(5~10%,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에 한함)
※ 장애인 제한경쟁일 경우 장애인 가점 적용 제외
3. 최종합격자 선발
- 서류전형(40%) + 면접전형(60%) 합산 후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 선발
| 체험형 청년인턴_한려해상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 | - | - |
| 최종 | - | - | - |
| 체험형 청년인턴_한려해상동부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 | - | - |
| 최종 | - | - | - |
| 체험형 청년인턴_태안해안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 | - | - |
| 최종 | - | - | - |
| 체험형 청년인턴_다도해해상서부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 | - | - |
| 최종 | - | - | - |
| 체험형 청년인턴_본사 자원보전처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 | - | - |
| 최종 | - | - | - |
| 체험형 청년인턴_국립공원공단박물관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 | - | - |
| 최종 | - | - | - |
| 공고문 |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 온라인 원서접수 시스템 운영으로 인한 입사지원서 미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