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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정보

코레일유통(주)

코레일유통(주) 노무고문 공개모집 공고

표준직무(NCS)

경영.회계.사무,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분야 전문직 채용구분 경력
고용형태 비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근무지 서울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2명 우대조건 -
채용기간 26.09.03 ~ 26.09.17 등록일 2026.09.03

'코레일유통(주)'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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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위촉조건 및 직무내용
○ 위촉기간: 위촉일로부터 2년(고문위촉위원회 평가·심의를 거처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2회까지 연장계약 체결 가능)
○ 월 고문료: 800천원(부가세 별도)
○ 수행직무
- 회사 정책결정, 행정처리 및 리스크 예방 등에 대한 노무자문(서면)
- 코레일유통㈜를 당사자로 하는 노무관련 구제신청 및 진정사건 대리
- 기타 구두자문 및 회사 경영 의사결정 등과 관련한 노동법률 제언 등

□ 자격요건
○ 모집공고일 현재 공인노무사법에서 정한 개인 또는 법인 등
- (개인) 공인노무사법 제5조(등록)에 따른 공인노무사회에 등록되어 있는 공인노무사로서, 7년 이상의 노무사 경력 또는 15년 이상의 노동관계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법인 등) 공인노무사법 제7조(합동사무소), 제7조의2(노무법인)에 따른 대표노무사가 7년 이상의 노무사 경력 또는 15년 이상의 노동관계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단, 노무법인 등은 대표 노무사 기준으로 응모자격 및 조건 등 평가
※ 경력 요건 판단근거: 중앙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경력 기준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참조)

결격사유

○ 공인노무사법 제20조(징계)3항 1호에서 4호의 징계를 받은 자
○ 공인노무사법 제4조(결격사유)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업무 수행 부적격으로 판단되는 자
○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코레일유통㈜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구제신청 사건 또는 진정사건의 상대방 대리인으로 선임된 자
※ 징계 전력 증명자료 별도 제출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참조)

우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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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절차/방법

□ 서류심사
○ 제출된 지원서 등에 의한 서류심사로 선정(별도 면접전형 없음)
○ 고문위촉위원회에서 제출서류 기준으로 당사 사업이해도, 직무 관련 전문성, 주요 경력 및 고문수행 계획 적합성과 기본자격(성실도 등)을 평가
○ 평가표에 의거 산술평균하여 80점 이상자 중 최고 득점자 선정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참조)

노무고문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최종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