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광명융합기술교육원 대학운영직(경비원) _보훈특별고용 채용 공고
| 표준직무(NCS) | 경비.청소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 근무분야 | 운영직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경기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1명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
| 채용기간 | 26.09.08 ~ 26.09.15 | 등록일 | 2026.09.08 |
ㅇ (보훈특별고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로 인천보훈지청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함
ㅇ (자격)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 주,야간 교대 근무가 가능한 자(감시적,단속적 근로자 적용에 동의하는 자)
ㅇ (연령) 면접심사(예정)일 기준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정년 만60세)
ㅇ (학력,성별) 제한 없음
ㅇ (근무) 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 (임용 예정일 : `26년 10월 중)
ㅇ (병역) 남자의 경우 병역필(임용예정일까지 전역 가능한 자 포함) 또는 면제자
ㅇ 학교법인 인사규정 제19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업무직운영규칙 제8조3항에 따른 채용 자격기준 해당자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다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자
11.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1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ㅇ 법정가산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10%
ㅇ 사회형평가산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1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 : 면접전형 만점의 3%
※ 분야별(법정·사회형평) 가산점은 각각 적용하고, 사회형평가산점 중 동일분야 내 중복 시 유리한 항목 1가지만 인정
ㅇ (서류전형) 기본자격 확인 및 지정서류 준수 등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결격사유 없을 시 지원자 전원 면접기회 부여
ㅇ (면접전형) 면접을 통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ㅇ 합격자 결정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심사 실시
- 위원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점수를 산출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되, 평균점수 6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
- 동점자 처리 : ①취업지원대상자 ②장애인 ③해당분야 경력자
| 대학운영직(경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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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 | - | - |
| 최종 | - | - | - |
| 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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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