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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정보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급식종사자) 채용공고

표준직무(NCS)

경영.회계.사무,보건.의료,음식서비스

학력정보 학력무관,중졸이하,고졸,대졸(2~3년),대졸(4년),석사,박사
근무분야 위생직,기능직 채용구분 경력
고용형태 비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근무지 전남광주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2명 우대조건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5.가산점 및 우대사항)을 참조
채용기간 26.09.08 ~ 26.09.14 등록일 2026.09.08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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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구내식당 운영
1. 영양사
▲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조리사 자격증 보유 필수)로서
▲ 면허 취득 후 단체급식소 종사 경력1) 1년 이상인 자
1) 국가기관, 의료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분야 등에서 영양사로서 전담한 근무경력(비상근 경력 제외)으로, 경력(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상세히 명시되어야 하며, 전일근무(1일8시간)가 아닐 경우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되어야 함.
▲ (우대) 해당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2)
2) 정보기술 분야, 회계 분야, 사무 분야

2. 조리원
▲ 학력기준 및 자격사항 등 해당사항 없음
▲ 단체급식소 종사 경력1) 1년 이상인 자
1) 국가기관, 의료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분야 등에서 영양사로서 전담한 근무경력(비상근 경력 제외)으로, 경력(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상세히 명시되어야 하며, 전일근무(1일8시간)가 아닐 경우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되어야 함.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병역법」제76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장으로 제출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다른 공공기관 및 기업체 등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부정한 방법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를 말함
□ 임용을 위한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 공고일 현재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직원 정년(61세) 이상인 자
□ 채용 확정 후 곧바로 근무를 하여야 하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할 수 없는 자
□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취업ㆍ임용이 제한되는 자

우대내용

가. 가산점 부여 기준
- 가산점은 첫 번째 전형 절차(점수화 평가의 경우)에만 적용하며, 가산점 대상이 2개 이상일 경우 가산 비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
- 단, 국가유공자의 경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전형별로 가점 부여

나. 가산점 대상
- 법정가점 : 법률에서 정하는 비율(5% 또는 10%)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3.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특별가점 : 3%
7.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 대상자
- 정부권장정책가점 : 3%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및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1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1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13.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9조제3항에 따른 한국사능력검정 자격 취득자
- 자격등급에 따라 적용(1급 3%, 2급 2%, 3급 1%)
14.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로서,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보호시설을 퇴소한 자립준비청년
- 청년고용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만 34세 이하 청년만 적용

전형절차/방법

□ 서류심사 : 5배수
[1차, 적격 심사] 채용자격 기준 및 응시서류 적격 여부 심사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미제출, 불성실 작성*시 부적격 처리
*기관명 반복 오기재, 동일내용 계속 입력, 블라인드 다수 위반 등
[2차, 응시원서 평가] 직무이해도, 경력ㆍ자격사항 등을 100점 만점으로 평가
- 60점 미만인 경우 평가 순위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
- 동점자 발생 시 모두 합격 처리
- 영양사 면허 및 조리사 자격은 응시 필수 자격요건으로 평가대상 아님

□ 면접심사 : 1배수
[심사방법] 직무, 상황ㆍ경험 면접(多대1, 20분 내외)
[평가항목] 전문성, 의사소통, 창의력, 도전정신, 성품·태도 등 100점 만점으로 평가
- 70점 미만인 경우 평가 순위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
- 동점자 발생 시 내부 규정에 따라 합격자 결정

기간제근로자(영양사)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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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조리원)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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