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우편사업진흥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
| 표준직무(NCS) | 인쇄.목재.가구.공예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 근무분야 | 계약직 | 채용구분 | 신입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서울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13명 | 우대조건 |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소득층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대상자 우대 |
| 채용기간 | 26.09.08 ~ 26.09.22 | 등록일 | 2026.09.08 |
·학력, 전공, 학점, 성별, 어학성적 등 제한 없음
·진흥원 인사규정 제15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임용일(‘26. 10. 7.) 기준, 「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에 해당하지 않는 자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진흥원의 징계에 따라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정부,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징계에 따라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채용관련 분야(수행업무)에 경력이 있는 자(민간 경력 포함)로 아래 사항을 한 가지 이상 충족하는 자
① 우표 부가상품 제작 경력을 가진 자
② 날짜 소인기 작업 경력을 가진 자
③ ①,② 준하는 경력을 보유한 자
* 경력 충족 여부는 서류심사 시 시험위원이 판단하여 결정
[서류전형]
1. 평가방법
- 직무수행능력(50점):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을 기반으로 시험위원 정량평가(4대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수로, 증빙 가능한 사항만 기재요망)
- 직업기초능력(50점):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시험위원 정성평가
2. 합격인원: 최종 채용인원의 3배수
* 총 지원자수가 배수에 미달하거나 합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선발인원 배수보다 적은 인원을 선발할 수 있음
3. 합격기준: 시험위원 합계 점수 평균 40점 이상 지원자 중 고득점순 선정
- 합격인원 배수 내 서류전형 결과 동점자 발생 시 해당 인원 전원 합격
[면접전형]
1. 평가방법: 경험면접(다대다 대면 면접) 기반 블라인드 평가(직무수행능력 50점, 직업기초능력 50점)
2. 합격인원: 최종 채용인원(13명)
* 단 합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선발인원 배수보다 적은 인원을 선발하거나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3. 합격기준: 시험위원 합계 점수 평균 70점 이상 지원자 중 고득점순 선정
*평가 배점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 참고
| 기간제근로자(계약직_문화우편상품 제작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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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 | - | - |
| 최종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