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광주캠퍼스 청년인턴(장애) 채용 공고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 근무분야 | 사무직,계약직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고용형태 | 청년인턴(체험형)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전남광주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1명 | 우대조건 | 장애(중증),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국가유공자, 취업지원대상자 등 |
| 채용기간 | 26.09.10 ~ 26.09.18 | 등록일 | 2026.09.10 |
ㅇ 성별: 무관. 단,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ㅇ 연령: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사회복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연장함(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2세, 2년 이상 3세)
ㅇ 학력: 제한 없음
ㅇ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 해당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 해당자
결격사유: 취업자(취업예정자) 및 한국폴리텍대학 청년인턴 유경험자와 아래 1~13에 해당하는자는 결격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0.〈삭제 ‘19.4.26.〉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13.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1. 법정가산점: 취업지원대상자
ㅇ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2. 사회형평가산점
ㅇ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ㅇ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ㅇ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ㅇ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ㅇ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
서류전형: 지원자격 적격여부 확인
면접전형: 전문지식 및 업무수행능력(30), 의사 발표력 및 논리성(20), 품성 및 태도(20), 창의력 등 발전가능성(30)
* 채용일정, 유의사항 등은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인턴(장애)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 | - | - |
| 최종 | - | - | - |
| 공고문 |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