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대산] 2026년 오대산사무소 기간제(한시인력_국립공원지킴이) 직원 채용(5차)
| 표준직무(NCS) | 경비.청소,환경.에너지.안전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 근무분야 | 계약직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강원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6명 | 우대조건 | 국립공원지역주민, 관련분야 경력자, 취업지원대상자, 봉사활동실적보유자, 취업취약계층 |
| 채용기간 | 26.09.10 ~ 26.09.21 | 등록일 | 2026.09.10 |
○ 학력·전공, 나이 제한 없음(만18세이상)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소득·자산 기준 초과자는 참여 제한(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 직접일자리사업 반복 및 중복 참여자는 참여 제한(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 피성년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니지 않은 자
국립공원 지역주민(오대산국립공원 내 주민, 공원 소개 관할 지자체 주민)
관련 분야 경력자, 취업지원대상자(전형별 5%, 10%), 봉사활동 실적 보유자, 취업취약계층
<한시인력 채용에 따른 서류항목 평가 및 직무적합성 평가 진행>
○ (서류전형)
- 서류항목 평가: 공원주민 여부, 경력, 봉사활동, 취업취약계층
- 직무적합성 평가(경험경력기술서): 충실도 등 4개 항목
○( 최종합격자 선발) 서류항목 평가 60% 및 직무적합성 평가 40% 합산, 가감점 적용 후 고득점자 선발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경험자는 후순위 선발
| 본소_(국립공원지킴이)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최종 | - | - | - |
| 소금강산분소_(국립공원지킴이)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최종 | - | - | - |
| 계방산분소_(국립공원지킴이)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최종 | - | - | - |
| 공고문 |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