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공통 자격]
○ 연령·성별·학력 등 제한 없음
* 단, 임용일 기준 공단 정년(60세) 이상자는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
○ 공단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사람
[직렬별 자격]
○ 사업장상담직 : 공통자격 이외의 별도 요건 없음
○ 지역상담직 : 공통자격 이외의 별도 요건 없음
○ 근로능력평가직(활동능력평가) : 공통자격 이외의 별도 요건 없음
○ 근로능력평가직(의학적평가) : 간호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중 1개 이상 면허를 소지한 사람
○ 장애등록상담직 : 공통자격 이외의 별도 요건 없음
○ 고객센터상담직(가): 한글타자능력 분당 200타 이상, 정확도 90% 이상
결격사유
[공단 인사규정 제11조]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공단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사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0.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우대내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전 전형 우대)
- 동일분야·지역별 채용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 가점 부여하고, 4명 미만은 동점자 발생 시 우대하되 응시자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 적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장애인(전 전형 우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서류전형 우대)
- 지정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해당하는 수급자(서류전형 우대)
- 지정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경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서류전형 우대)
- 본인 명의 등록확인서 발급이 가능하고, 북한이탈주민가족관계등록 창설 후 3년 이상인 경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서류전형 우대)
* 귀화한 본인·배우자·자녀, 결혼이민자의 배우자·자녀
○ 「아동복지법」 제16조 또는 제16조의 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 임용일 기준 만 34세 이하인 사람('92.1.5. 이후 출생)(서류전형 우대)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서류전형 우대)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법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 의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서류전형 우대)
※ 각 가점의 기간 산정은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 우대사항이 중복으로 해당할 경우, 유리한 가점 1개만 적용
※ 면접대상자(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우대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제출
※ 우대사항별 증빙서류 등 세부 내용은 '붙임. 채용공고문' 참고
전형절차/방법
○ 서류전형 → 필기시험·인성검사 → 면접전형 → 임용
※ 전형별 세부 내용은 '붙임. 채용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