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본사) 사업장대기처 측정대행관리부 기간제근로자(촉탁 라급) 채용 공고
| 표준직무(NCS) | 화학,환경.에너지.안전 |
학력정보 | 고졸,대졸(2~3년),대졸(4년) |
|---|---|---|---|
| 근무분야 | 계약직 | 채용구분 | 신입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인천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3명 | 우대조건 | 법정 가점(취업지원 대상자), 특별가점(의사상자 및 유가족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경력단절 여성 ※ 상세 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 |
| 채용기간 | 26.09.16 ~ 26.09.30 | 등록일 | 2026.09.16 |
· 한국환경공단 인사규정 제16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공단 인사규정 제59조에 의거 영리법인 및 겸직근무자 제외
· 취업심사 대상자의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 17조에 따라 채용일 이전까지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 취업 승인을 받은자
* 촉탁 라급
- 해당분야의 기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고등학교 졸업(동등의 자격이 있다고 국가가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후 3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 해당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전문학사 졸업 후 2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 상세 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
* 한국환경공단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일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 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상세 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
- 법정가점(취업지원대상자), 특별가점(의사상자 및 유가족,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경력단절 여성(서류전형에 한함)
※ 상세 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
· 전형절차 : 공고 및 지원서접수 ▶ 1차전형(서류) ▶ 2차전형(면접) ▶ 최종합격자 발표
· 전형방법
- 서류전형 : 채용예정인원 3배수 내 선발
- 면접전형 : 채용예정인원 1배수 내 선발
- 최종합격자 발표: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상세 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
| 환경, 에너지, 화학/화공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 | - | - |
| 최종 | - | - | - |
| 공고문 |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