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 공통사항
(1) 성별, 학력 제한없음 *AI청년인턴의 경우 학과 제한
(2) 기타 : 근로시작일(2026.11.13.)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고객안내 및 사무보조 업무, 물품관리 업무 등이 가능한 자
○ 자격제한
(1) 공통사항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임용일 기준 15세 이상 34세 이하(’91. 11. 14. ~ ’11. 11. 13. 출생자)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제대군인(사회복무요원 포함) 및 「병역법」 제74조의2에 의거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제외)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사람은 응시연령을 상한하여 적용함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을 참조
(2) AI청년인턴 제한사항
AI직무와 관련있는 학과를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자
※ AI·컴퓨터 계열, 수리·통계 계열, 전자·시스템 계열, 그 외 유사·연계된 학과
결격사유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의 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유예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징계로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의거 해임된 자를 포함한다.)
8.징계로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의거 파면된 자를 포함한다.)
9.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여 취업제한 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
12. 미성년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우대내용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에 취업지원대상증명서 가점비율 적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의한 장애인[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등급 해당자(본인이 해당하는 경우)] :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에 5점 가산점 적용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을 참조
전형절차/방법
1차(서류전형) : 정량평가 점수와 우대사항 가산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인원의 2배수 선발
2차(면접전형) : 면접점수와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가산점을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선발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