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o항생제 적정사용 관리 시범사업 : 약사 면허 소지자
o교육전담간호사 : 간호사 면허 소지자
oAX담당간호사(임상 IT 코디네이터) : 간호사 면허 소지자,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o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전담업무 :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소지자
o광주응급의료지원단 관련 업무 : 1급 응급구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자격 중 1개 이상 소지자
o전기 업무 :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소방설비기사(전기) 이상의 자격 중 1개 이상 소지자
o안전관리자 : 산업안전기사 자격 소지자
o임상영양사 : 임상영양사 면허 소지자로서 영양상담 경력 2년 이상인 자
o조제업무보조 : 3교대 근무가 가능한 자
o항생제 적정사용 프로그램 개발 등 : 아래 경력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함
* Client/Server 환경 개발 경력 3년 이상
* ASP.NET, JavaScript, CSS, TypeScript, jQuery, Visualstudio 환경 등에서 웹개발 경력 3년 이상
o정보보호 최고 책임자 : 아래 응시자격 참고
*필수자격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일반자격과 특별 자격요건을 충족
1) 일반자격(아래 자격 중 하나 이상 충족)
- 석사학위 이상(정보보호,정보기술)
- 학사학위 + 3년 경력(정보보호, 정보기술)
- 전문학사 학위 + 5년 경력(정보보호, 정보기술)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원 자격
- 정보보호 부서의 장 근무경력 1년 이상
2) 특별자격(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6조의7제6항에 의거, 아래 자격 중 하나 이상 충족)
- 정보보호 분야 업무경력이 4년 이상
- 정보보호분야 업무경력과 정보기술 업무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5년 이상
(2년 이상은 정보보호 분야 업무경력 필요)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본원 인사규정 제2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
* 본원 인사규정 제2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해임은 3년, 파면은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9. 사상불온 또는 불량한 소행이 있는 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10. 육체적ㆍ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11. 전염성 질환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벌률 제82조에 따라 공직자로서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3. 기타 병원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우대내용
가. 취업지원대상자 : 관련 법률에 의거 가점(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나. 장애인 :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3% 가점
※ 위 가점이 중복일 경우 가장 유리한 것으로 적용
다. 우대사항에 따른 자격 가점 : 관련 기준에 의거 서류전형에만 가점
※ 위 가점(다)이 중복일 경우 가장 유리한 것으로 적용
※ 사회형평적 가점사항(가,나)와 자격 가점사항(다)는 서류전형에서 별개로 환산
전형절차/방법
가. 1차 전형 : 서류전형
o 응시자가 제출한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직무적합성, 조직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o 평가항목: 직무 적합성, 조직 적합성 등
o 합격인원 : 선발 예정인원이 1명일 경우 3명, 2명일 경우 5명, 3명 이상일 경우 최종 선발인원의 2배수(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함)
o 응시인원이 1차 서류전형 합격배수 이하인 경우 응시자격 기준 충족여부로 합격을 결정함.
나. 2차 면접전형
o 개요 : 서류전형 합격자 중 다면적 인성검사를 완료한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평가함.
o 평가항목 : 직원으로서의 자세 및 직업윤리,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상호존중과 배려의식,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o 합격인원 : 선발 예정인원의 범위 내에서 면접전형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함.
다. 최종합격자 결정
o 선발 예정인원의 범위 내에서 면접전형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함.
o 합격자 사정은 본원 시험관리위원회 의결에 따르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 예정 인원보다 적게 채용하거나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o 동점자 발생 시 ①취업지원대상자 ②서류전형 점수 고득점자 ③ 직원임용시험시행세칙 제20조 제1항 면접전형 각 호의 평정요소 순서에 따른 고득점자 ④채용공고 우대사항 다수 해당자 순으로 결정함.
o 그 밖의 최종합격자 사정은 본원 시험관리위원회 의결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