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 공통사항
ㅇ 성별, 연령 제한 없음
- 단, 임용예정일 기준 공단 정년(만 60세) 미만인 자
ㅇ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26.12.27. 이전 전역예정자 포함)
ㅇ 채용확정 후 ’26.12.28. 부터 즉시 업무 종사 가능자*
* 졸업, 재학, 이직절차, 군 전역 등 개인 사정에 따른 출근일 변경 불가
ㅇ 공단 인사규정 제11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채용직무별 응시자격
ㅇ 직무별 자격요건 중 어느하나를 보유한 자
<연구(에너지정책)>
① 경제학 또는 기술경영학 박사학위 소지자
② 경제학 또는 기술경영학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연구(데이터분석)>
① 통계학 등 데이터 분석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② 통계학 등 데이터 분석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데이터 분석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재무회계>
①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KICPA) 자격증 소지자로서 동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을 마친 자
② 미국회계사(AICPA)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회계·세무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③ 「세무사법」 제3조에 따른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동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마친 자
④ 회계 또는 세무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⑤ 5년 이상 회계 또는 세무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해외진출>
① 국제개발학, 국제학 등 국제개발협력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② 3년 이상 개발도상국 무상원조(ODA) 사업 등 해외진출사업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전력시장>
① 전력경제, 전력계통 등 전력공학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② 전력경제, 전력계통 등 전력공학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③ 3년 이상 전력경제 분석 등 전력시장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전력계통>
① 전력계통, 전력경제 등 전력공학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② 전력계통, 전력경제 등 전력공학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KS>인증>
① 에너지, 기계, 전기공학 등 공학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② 3년 이상 국내ㆍ외 인증(KS, IECRE, CE, IEC/ISO, UL 등)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자
③ 3년 이상 풍력 설비의 설계 또는 제조 또는 구조해석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자
<토목(풍력)>
① 토목, 조선해양, 지질공학 등 풍력발전 입지 개발 관련분야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② 토목기사, 해양공학기사, 응용지질기사 등 풍력발전 입지 개발 관련 기사 이상 자격증 보유자로서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데이터분석>
① 통계학, 컴퓨터공학 등 데이터 분석 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② 3년 이상 에너지 관련 분야 데이터 분석 실무경력이 있는 자
<에너지기자재 효율분석>
① 기계, 에너지, 전기공학 등 공학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② 기계, 에너지, 전기공학 등 공학 관련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자동차연비>
① 공학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자동차 연비 또는 배출가스, 전기차 연구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자
② 공학 분야 학사 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자동차 연비 또는 배출가스, 전기차 연구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자
③ 차량기술사 보유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6.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8.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는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
9.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11.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병역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
13.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우대내용
ㅇ 취업지원대상자(전 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ㅇ 장애인(전 단계별 만점의 10% 가점)
ㅇ 의사상자·가족(전단계별 만점의 5% 또는 3% 가점)
- 의상자(본인), 의사자의 배우자·자녀 : 5%
- 의상자의 배우자·자녀 : 3%
ㅇ 본사 이전지역 인재(전 단계별 만점의 3% 가점)
ㅇ 청년(서류전형 만점의 3% 가점)
ㅇ 저소득층(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ㅇ 경력단절여성(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ㅇ 다문화가족(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ㅇ 북한이탈주민(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ㅇ 자립준비청년(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ㅇ 공단 공무직으로 근무하는 응시자(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 2개 이상의 우대제도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자에게 유리한 전형 단계별 최상위 가점 1개만 적용
전형절차/방법
ㅇ 1차 서류전형 : 5배수 이내, 응시자격(적부), 자기소개서(100점) 평가
ㅇ 2차 면접전형 : 1배수 이내, 직무수행능력면접(60점), 직업공통능력면접(40점) 평가
- 온라인 인성검사 : 면접전형 전 실시, 면접시 참고자료로 활용
ㅇ 수습기간 운영 : 임용일로부터 3개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