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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정보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신입직원(채용형 인턴) 채용 공고

표준직무(NCS)

경영.회계.사무,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건설,기계,전기.전자,정보통신,환경.에너지.안전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분야 사무직,기술직 채용구분 신입
고용형태 청년인턴(채용형)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근무지 울산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93명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의사상자·가족, 본사 이전지역 인재, 청년,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공단 청년인턴 "탁월" 수료자, 공단 청년인턴 "우수" 수료자, 공단 청년인턴 "일반" 수료자, 공단 공무직으로 근무하는 응시자, 전문자격 및 고급기술자격 소지자
채용기간 26.09.16 ~ 26.10.01 등록일 2026.09.16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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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공통사항>
ㅇ 성별, 학력, 전공, 연령 제한 없음
- 단, 임용예정일 기준 공단 정년(만 60세) 미만인 자
ㅇ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26.12.27. 이전 전역예정자 포함)
ㅇ 채용확정 후 ’26.12.28. 부터 즉시 업무 종사 가능자*
* 졸업, 재학, 이직절차, 군 전역 등 개인 사정에 따른 출근일 변경 불가
ㅇ 공단 인사규정 제11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채용형 인턴(보훈)>
ㅇ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③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④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채용형 인턴(사회형평)>
ㅇ 임용예정일(’26.12.28.) 기준, 다음 사회형평인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의사상자·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 대상자
3)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로 그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4) 경력단절여성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른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1년 이상 중단한 여성 또는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 단, 육아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 한함
5)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대상자
6)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가정위탁·아동복지시설 보호조치가 종료되어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립준비청년*
* 임용예정일을 기준으로 자립준비청년에 해당하는 자(보호조치 종료일(시설 퇴소일)이 5년 이내인 자)

<채용형 인턴(고졸)>
ㅇ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예정*’인 자
* 단, 임용예정일(‘26.12.28.)부터 정상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 학교 출석, 중간(기말)고사 응시 등 학사 처리를 위해 별도 근태 처리는 불가함
※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 참고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6.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8.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는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
9.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11.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병역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
13.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우대내용

ㅇ 취업지원대상자(전 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ㅇ 장애인(전 단계별 만점의 10% 가점)
ㅇ 의사상자·가족(전단계별 만점의 5% 또는 3% 가점)
- 의상자(본인), 의사자의 배우자·자녀 : 5%
- 의상자의 배우자·자녀 : 3%
ㅇ 본사 이전지역 인재(전 단계별 만점의 3% 가점)
ㅇ 청년(서류전형 만점의 3% 가점)
ㅇ 저소득층(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ㅇ 경력단절여성(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ㅇ 다문화가족(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ㅇ 북한이탈주민(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ㅇ 자립준비청년(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ㅇ 공단 청년인턴 "탁월" 수료자(서류전형 면제, 필기전형 만점의 5% 가점)
ㅇ 공단 청년인턴 "우수" 수료자(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ㅇ 공단 청년인턴 "일반" 수료자(서류전형 만점의 3% 가점)
ㅇ 공단 공무직으로 근무하는 응시자(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ㅇ 전문자격 및 고급기술자격 소지자(서류전형 면제, 필기전형 만점의 5% 가점)
* 2개 이상의 우대제도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자에게 유리한 전형 단계별 최상위 가점 1개만 적용

※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 참고

전형절차/방법

<채용형 인턴(일반)>
ㅇ 1차 서류전형 : 20배수 이내, 응시자격(적·부), 외국어성적(50점), 직무기술자격(40점), 사무자동화(10점), 한국사(5점, 가점) 평가
ㅇ 2차 필기전형 : 2.5~3배수 이내*, 직업공통능력검사(50점), 직무능력평가시험(50점), 인성검사(적·부)
* 채용 직무별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3배수 이내, 채용예정인원이 3명 초과인 경우 2.5배수 이내 적용
ㅇ 3차 면접전형 : 1배수 이내, 직무수행능력면접(60점), 직업공통능력면접(40점) 평가
ㅇ 인턴 근무기간 중 정규직 전환평가(근무평가 등)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형 인턴(보훈, 사회형평)>
ㅇ 1차 서류전형 : 20배수 이내, 응시자격(적·부), 외국어성적(50점), 직무기술자격(40점), 사무자동화(10점), 한국사(5점, 가점) 평가
ㅇ 2차 필기전형 : 2.5~3배수 이내*, 직업공통능력검사(100점), 인성검사(적·부)
* 채용 직무별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3배수 이내, 채용예정인원이 3명 초과인 경우 2.5배수 이내 적용
ㅇ 3차 면접전형 : 1배수 이내, 직무수행능력면접(60점), 직업공통능력면접(40점) 평가
ㅇ 인턴 근무기간 중 정규직 전환평가(근무평가 등)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형 인턴(고졸)>
ㅇ 1차 서류전형 : 20배수 이내, 응시자격(적·부), 직무기술자격(80점), 사무자동화(20점), 한국사(5점, 가점) 평가
ㅇ 2차 필기전형 : 3배수 이내, 직업공통능력검사(100점), 인성검사(적·부)
ㅇ 3차 면접전형 : 1배수 이내, 직무수행능력면접(60점), 직업공통능력면접(40점) 평가
ㅇ 인턴 근무기간 중 정규직 전환평가(근무평가 등)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

※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 참고

채용형 인턴 (일반) 사무(경영경제)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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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 -
최종 - - -
채용형 인턴 (일반) 사무(법행정)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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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 -
최종 - - -
채용형 인턴 (일반) 기술(건축)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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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 - -
채용형 인턴 (일반) 기술(기계)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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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 - -
채용형 인턴 (일반) 기술(데이터분석)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 - -
2차 - - -
최종 - - -
채용형 인턴 (일반) 기술(전기)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 - -
2차 - - -
최종 - - -
채용형 인턴 (일반) 기술(전산)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 - -
2차 - - -
최종 - - -
채용형 인턴 (일반) 기술(화공환경)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 - -
2차 - - -
최종 - - -
채용형 인턴 (보훈) (사무/기술)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 - -
2차 - - -
최종 - - -
채용형 인턴 (사회형평) (사무/기술)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 - -
2차 - - -
최종 - - -
채용형 인턴 (고졸) 사무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 - -
2차 - - -
최종 - - -
채용형 인턴 (고졸) 기술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 - -
2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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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2026년도 하반기 신입직원(채용형 인턴) 채용 공고.pdf

입사지원서

직무기술서

[별첨] 직무기술서(신입직원(채용형 인턴)).pdf

기타 첨부파일

[별첨1-13] 2026년도 하반기 신입직원(채용형 인턴) 채용 공고 별첨자료.pdf

미첨부사유

온라인 인사지원시스템 별도 구축(온라인으로만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