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ㅇ 채용분야 응시자격
<일반전형>
- 간호사 : 간호사 면허 소지자
- 물리치료사 : 물리치료사 면허 소지자
- 작업치료사 : 작업치료사 면허 소지자
- 방사선사 : 방사선사 면허 소지자
- 임상병리사 : 임상병리사 면허 소지자
- 산업위생사 :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 청능청각사 : 청각사 인증서 또는 청능사 자격증 소지자
* 모든 전형 응시자격은 응시원서 마감일 기준
ㅇ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ㅇ 연령요건 : 연령제한 없음(단, 임용일 기준 만 60세 미만(정년)인 자)
ㅇ 기타 : 임용예정일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결격사유
ㅇ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ㅇ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ㅇ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단,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에 한함(간호사,물리·작업치료사,방사선사,임상병리사)
ㅇ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단, 의료인에 한함(간호사)
우대내용
0 해당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취업지원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
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의한「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자녀 및 3급 이상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근로자 또는 자녀
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
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상자 또는 의사자의 자녀
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0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며 대한민국 국적인 사람
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0 경력보유여성
0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한 자로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
※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우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름
- 모집단위별(경쟁유형·직렬·권역)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일 경우(예외: 4명 미만이라도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가점 부여, 그 외에는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부여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공단병원(구 한국산재의료원 포함)에서 청년인턴, 기간제, 공무직으로 채용예정직과 동일한 분야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전형절차/방법
ㅇ 전형방법: (1차)서류전형 → (2차)면접전형 및 직업성격검사
- (1차) 채용예정인원 1~3명: 5배수, 채용예정인원 4~10명: [(채용예정인원 - 3명) × 3배수] + 15명, 채용예정인원 11명 이상: [(채용예정인원 - 10명) × 2배수] + 36명, 응시원서 평가 100점(가점 적용 시 최대 110점)
- (2차) 직업성격검사 및 개별 또는 집단 면접(내부 및 외부위원 구성)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