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 전 분야 세부사항 등은 공고문 반드시 참조 ■
① 기간제 연구사업직 자격요건 등
- 채용 분야별 자격요건 명시 전공 해당 학위 이상 취득자(’26년 8월 학위취득자까지)
- 급여는 해당 직종의 급여 기준의 적용하며, 기존 휴직직원 등의 호봉을 상한으로 함
② 위촉직 자격요건 등
- 채용분야별 자격요건 명시 전공 해당 학위 취득자(‘26년 8월 학위취득자까지)
* 분야별 자격요건 상이하므로 공고문 필수 참조
* 대체인력 분야의 경우 출산 및 육아휴직자 등의 휴·복직 일정에 따라
임용일 등 근무 기간이 조정될 수 있으며 근무 종료 시 고용관계가 소멸됨
③ 위촉직(국방정보체계) 자격요건 등
- 채용분야별 자격요건 명시 학위 이상 취득자(’26년 8월 학위취득자까지)
* 분야별 경력요건 상이하므로 공고문 필수 참조
④ 청년인턴(체험형) - 일반
-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기졸업자에 한함)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청년인 자
- 한국국방연구원 체험형 청년인턴으로 임용된 사실이 있는 자는 지원 불가
- 채용분야별 자격요건 명시 전공 해당 학위 취득자(해당 분야)
⑤ 청년인턴(체험형) - 장애인 제한경쟁
- 장애인 증명서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확인서 제출 가능자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청년인 자
- 주5일, 주20시간, 일4시간(9:00~14:00) 근무 가능자(시간선택제 분야에만 해당)
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3.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4.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의 계류 중에 있는 자
5. 국가공무원법 제 26조의 3/공무원임용령 제4조에 의거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지원 제한
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2항의 취업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7. 공공기관에 부정하게 채용되어 합격 취소 또는 면직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우대내용
1. 법정가점사항 적용 안내
① 반영전형: 서류전형, 실기전형, 면접전형
②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이메일 제출 원칙
※ 이메일: apply@kida.re.kr로 스캔하여 제출
③ 증빙서류 제출 시, 지원한 ‘채용분야명 및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④ 생년, 가족관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여 제출하며, 면접전형
합격 시 우대사항 증빙서류 원본 제출(관계기관 진위여부 조회예정)
⑤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제출한 증빙자료만 유효하며, 각 전형단계 합격자 발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대사항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
⑥ 제출서류는 평가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으며, 우대자격 확인 용도로만 활용
2. 보훈취업지원대상자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보훈 관계법률에 따른 가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② 반영방법
- 보훈(지)청에서 발행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시 명시된 비율(만점의 5% 또는 10%)에 따라 전형단계별로 가산점 부여 및 면접전형 동점자 발생 시 우대
③ 관계 법령에 따라 채용인원 4명 이상인 분야에만 가산점 적용 - 단, 채용인원이 4명 미만이더라도 응시자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 적용
3. 장애인
① 반영방법
- 지자체에서 발행한 장애인 증명서 제출 시 전형단계별 만점의 5% 가산점 부여
② 장애인 제한경쟁 분야에는 적용하지 않음
4. 가점 유의사항
① 법정가점은 가장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② 입사지원서 기재사항과 제출 증빙자료가 다른 경우 불인정
③ 가점사항이 2개 이상 중복된 경우 각각의 증빙을 별도로 제출
전형절차/방법
■ 전 분야 세부사항 등은 공고문 반드시 참조 ■
1. 서류전형(1차 전형)
① 평가방법: 각 평가 요소별 기준에 따라 평가
② 채용 분야별 평가요소 및 반영비율
가. 기간제 연구사업직
- 교육사항 20%, 경력 및 경험사항 10%, 연구분야 적합성 30%, 문제해결능력 20%, 의사소통능력 20%
나. 위촉직/청년인턴
- 교육사항 40%, 경력 및 경험사항 30%, 연구/직무분야 적합성 30%
③ 평가기준: 6개 등급 평가(S 100%, A 90%, B 80%, C 70%, D 60%, F 0%)
※ 블라인드 채용 위반 시 전체항목 F 처리
④ 합격기준 및 배수
- 채용인원 1명: 해당 분야 전형위원 평균 80점 이상 득점자 중 최대 5배수 이내
- 채용인원 2명 이상: 해당 분야 전형위원 평균 80점 이상 득점자 중 최대 4배수 이내
2. 종합면접전형(2차 전형)
① 인성검사: 종합면접전형 대상자 개별 안내 / 종합면접전형 시 참고자료 활용
② 평가방법: 각 평가요소별 기준에 따라 평가
③ 평가요소 및 반영비율: 직무수행능력 60%, 직업기초능력 40%
④ 합격기준 및 배수
- 전형위원 평균 80점 이상 득점자 중 분야별 채용인원의 최대 1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