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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정보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서무직 4급(운전원) 제한경쟁채용 시험 공고

표준직무(NCS)

경영.회계.사무,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운전.운송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분야 행정직,사무직 채용구분 신입
고용형태 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근무지 경북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1명 우대조건 장애인,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민간기업 등에서 25인승 이상 버스 운전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채용기간 26.09.21 ~ 26.10.07 등록일 2026.09.21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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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공통>
◇ 연령 : 18세(2008. 12. 31. 이전 출생자) 이상 60세(정년) 미만
◇ 성별·학력 및 거주지 제한 없음

<기본자격(필수)>
(1) 제1종 대형운전면허 소지자
*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현재 유효한 면허에 한하며, 면허정지 또는 면허정지 예정자는 응시할 수 없고, 국내자격증에 한함
(2) 제1종 대형운전면허 취득 후 최근 3년(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간 무사고 운전자
(3) 음주ㆍ약물 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이력이 없는 자
※ (1), (2), (3) 요건 모두 충족 필요

결격사유

◇ 공단 인사규칙 제19조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붙임 1] 결격사유
○ 인사규칙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해당자
2.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관계법령(ex.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거나 임용될 수 없는 자에 해당되는 자
◇ 공단 인사규칙 제34조(정년, 60세)에 해당하는 자

우대내용

□ 장애인 : 5%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는 자

□ 25인승 이상 버스 운전경력 3년 이상 : 5%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25인승 이상 버스 운전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근무경력은 근무기관의 경력증명서 등으로 추후 증빙이 가능해야 함

전형절차/방법

<서류전형>
◇ 담당예정직무에 대한 적합한 기준에 따라 심사
◇ 평가자료 : 자기소개서
◇ 평가항목 : 업무수행능력 평가 심사
º필요지식·경력(40점) :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경력·경험이 있는지
º지원동기의 적정성(30점) : 공단 이해도, 지원동기, 사회공헌활동, 입사의지 및 준비가 되어 있는지
º업무수행계획(30점) : 해당 업무에 대하여 창의적인 업무계획을 제시하고 있는지, 제시한 업무계획이 공단의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고 있는지, 업무수행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지
◇ 평가방법 : 항목별 점수로 평가, 필요지식·경력(탁월 40점, 우수 35점, 보통30점, 미흡20점, 부적격 0점), 지원동기의 적정성, 업무수행계획(각 탁월 30점, 우수 25점, 보통 20점, 미흡 10점, 부적격 0점)
◇ 결정방법
- 서류전형 평가위원이 부여한 점수 평균과 가산점 합계 후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선발인원의 4배수 범위 내에서 결정. 단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서류전형 평가위원이 부여한 점수 평균이 60점 미만 시 불합격 처리
※ 가산점 미포함 점수임

<면접시험>
◇ 담당예정직무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심사
◇ 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 시험방법 : 경험면접 및 상황면접(20분)
◇ 평정요소
1. 공단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직무관련 지식과 경험·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5. 예의·품행 및 성실성
◇ 평정등급 : 우수, 보통, 미흡
◇ 결정방법 : 면접시험 응시자 중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가 성적이 우수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을 집계하여 “우수”의 개수가 가장 많은 자
- “우수”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보통”의 개수가 많은 자
- “보통”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가 없거나, 모두 취업지원대상자인 경우 서류전형고득점자
- 서류전형 점수가 동일한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사람

[불합격 기준]
- 면접시험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미흡”으로 평정한 경우
- 면접시험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미흡”으로 평정한 경우

[예비합격자]
◇ 선발예정인원 : 2명
※ 예비합격자가 불합격 기준에 해당할 경우 예비합격자를 두지 않음
◇ 선발방법 : 최종합격자 차순위부터 면접시험 고득점 순(합격자결정방법에 따름)으로 순번 부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할 경우 선발 안함
◇ 선발사유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발생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 순번에 따라 임용(퇴사는 임용일 이후 1개월 내)

※ 신분 : 공단 서무직 4급 직원 신분
※ 보수 : 공단 보수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름(직무급 적용) ※ 최종합격 후 일정기간(1년 이내) 수습 임용 예정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공고문 참조

서무직 4급(운전원)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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