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 전체 모집단위 공통사항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붙임1]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최종합격자 발표 후 공단이 지정한 근무일에 정상근무 가능한 자(입사유예 등 불가)
- 정규직의 경우 '26년 12월 말 예정, 체험형 청년인턴의 경우 '27년 1월 초 예정
ㅇ 남성의 경우,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단, 군복무 중인 경우 근무시작일 전에 전역한 자
□ 일반직
ㅇ 위 공통 사항 응시자격을 충족한 자
ㅇ 사무(일반) : 제한 없음
ㅇ 토목, 건축, 전기, 통신, 기계 : 해당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보유자
* (해당분야 자격증) [붙임2] 참조
□ 장애
ㅇ 위 공통 사항 응시자격을 충족한 자
ㅇ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ㅇ 사무(일반) : 제한 없음
ㅇ 토목, 전기, 기계 : 해당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보유자
* (해당분야 자격증) [붙임2] 참조
□ 보훈(사무(일반), 토목, 건축, 전기(전철전력))
ㅇ 위 공통 사항 응시자격을 충족한 자
ㅇ 국가보훈부 추천을 받은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고졸
ㅇ 위 공통 사항 응시자격을 충족한 자
ㅇ 공고일 현재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또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및 대학 중퇴자, 재학,휴학자 포함
다만, 최종학력이 전문대, 대학교, 대학원 졸업(예정)자는 지원 불가
* 고등학교 졸업자 제외 대상(기준일 : 공고일)
가. 대학(전문대학 포함) 졸업자
나. 대학(전문대학 포함) 졸업학년 2학기 재학 이상인 자
다. 별도 수업 없이 대학(전문대학 포함) 졸업이 가능한 경우
ㅇ 사무(일반) : 제한 없음
ㅇ 토목, 건축, 전기, 기계 : 해당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보유자
* (해당분야 자격증) [붙임2] 참조
□ 경력직(IT분야 전문가)
ㅇ 위 공통 사항 응시자격을 충족한 자
ㅇ 공고문의 요건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자
□ 경력직(세무사)
ㅇ 위 공통 사항 응시자격을 충족한 자
ㅇ 세무사 자격증 취득자
□ 경력직(노무사)
ㅇ 위 공통 사항 응시자격을 충족한 자
ㅇ 공고문의 요건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자
□ 경력직(법무 전문가)
ㅇ 위 공통 사항 응시자격을 충족한 자
ㅇ 공고문의 요건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자
□ 경력직(교통수요전문가)
ㅇ 위 공통 사항 응시자격을 충족한 자
ㅇ 공고문의 요건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자
□ 경력직(철도차량설계전문가)
ㅇ 위 공통 사항 응시자격을 충족한 자
ㅇ 공고문의 요건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자
□ 경력직(열차계획/관제전문가)
ㅇ 위 공통 사항 응시자격을 충족한 자
ㅇ 공고문의 요건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실무직
ㅇ 국가중요시설 방호 : 위 공통 사항 응시자격을 충족한 자,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 신체검사 기준을 충족하는 자
ㅇ 시설관리(보훈) : 위 공통 사항 응시자격을 충족한 자, 국가보훈부 추천을 받은 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계법률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ㅇ 미화(보훈) : 위 공통 사항 응시자격을 충족한 자, 국가보훈부 추천을 받은 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계법률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 계약직
ㅇ 국가R&D 위촉연구원(전기) 계약직 4급
1. 위 공통 사항 응시 자격을 충족한 자
2.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자
- 전기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전기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학위취득 후 전기 분야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체험형 청년인턴
ㅇ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공고일 기준)
ㅇ 학력, 전공 : 학력과 전공은 별도 제한 없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 공고문 참조
결격사유
□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ㅇ 공단 인사규정 제 12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징병검사, 징집소집, 입영, 근복무 등)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자
9.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우대내용
ㅇ 1차 서류전형: 취업지원대상자 5% 또는 10%, 장애인 5%,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 다문화가족의 자녀 5%, 북한이탈주민 5%, 경력단절여성 5%, 자립준비청년 5%, 우리공단 청년인턴 수료자 5% 및 우수인턴 서류전형 면제
ㅇ 2차 필기전형: 취업지원대상자 5% 또는 10%, 장애인 5%, 전문자격증 보유자 5%, 일반 자격증 보유자 1%~3%, 우리공단 청년인턴 수료자 2%
ㅇ 3차 면접전형: 취업지원대상자 5% 또는 10%, 장애인 5%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가점상한제(30%) 적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 공고문 참조
전형절차/방법
ㅇ 1차 서류전형: 모집단위별 20배수 선발(보훈, 실무직, 계약직은 5배수 선발, 체험형 청년인턴은 2배수 선발), 자기소개서, 자격사항(해당자), 경력(해당자), 어학평가(해당자), 한국사능력(해당자), 가점사항 등에 대한 직무능력 평가
ㅇ 2차 필기전형: 각 모집단위별 2배수 선발하며, 모집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3배수 선발(단, 실무직(시설관리, 미화)은 인성검사 적합자를 필기시험 합격자로 결정)/(일반, 고졸) 직업기초능력평가(50%), 직무수행능력평가(50%)/(장애, 보훈, 경력직, 실무직(방호)) 직업기초능력평가(100%)/ 실무직(미화, 시설관리) 인성검사 적부판정 * 계약직, 체험형 청년인턴은 필기전형 시행하지 않음
ㅇ 3차 면접전형 및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점수 : 직업기초능력면접(60%) 및 직무수행능력면접(40%)/실무직, 계약직, 체험형 인턴은 종합면접(100%)
- 최종합격자 결정 : 필기시험(가점포함) 60%와 면접시험(가점포함) 40%를 반영하여 합산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실무직(시설관리, 미화), 계약직, 체험형 청년인턴은 면접시험(가점포함) 100% 반영하여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1배수
ㅇ 임용 : 임용(실무직 방호 등은 신체검사 추가 실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