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2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직원(정규직 및 육아휴직대체) 채용 공고
|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 근무분야 | 사무직 | 채용구분 | 신입 |
| 고용형태 | 비정규직,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예 |
| 근무지 | 서울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2명 | 우대조건 | 보훈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지역인재, 북한이탈주민(북향민) |
| 채용기간 | 26.09.28 ~ 26.10.13 | 등록일 | 2026.09.28 |
o 협회 인사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o 정규직과 계약직 중 한 곳만 입사지원 가능, 중복 지원 시 일괄 불합격 처리
o 임용일 이후 정상근무가 가능한 자
o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미성년자
o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o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o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o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o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o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o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o 전직 근무기관에서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o 전직 근무기관에서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o 채용신체검사 또는 건강검진결과 등의 검정결과를 활용하여 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o 신원조회결과 직원으로 적합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o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o「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되는 죄를 범해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도 포함)
o「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의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보훈대상자는 전형별 10%, 5%, 장애인은 전형별 5%, 저소득층, 지역인재, 북한이탈주민(북향민)은 서류전형 각각 5%, 3%, 3%
o 정규직 : 서류전형(10배수), 필기전형(5배수), 인적성 검사, 면접전형
o 계약직 : 서류전형(5배수), 면접전형
| 사무직(행정직)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 | - | - |
| 2차 | - | - | - |
| 3차 | - | - | - |
| 최종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