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도해해상]2026년 다도해해상 국립공원지킴이[한시인력/녹색순찰대] 직원 채용(5차)
| 표준직무(NCS) | 환경.에너지.안전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 근무분야 | 계약직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전남광주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2명 | 우대조건 | ○ 국립공원 지역주민 ○ 관련 분야 경력자 ○ 취업지원대상자(전형별 5%,10%) ○ 봉사활동 실적 보유자 ○ 취업취약계층 |
| 채용기간 | 26.09.28 ~ 26.10.08 | 등록일 | 2026.09.28 |
○ 학력, 전공, 나이 제한 없음(만18세이상)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소득, 자산 기준 초과자*는 참여 제한
○ 직접일자리사업 반복** 및 중복*** 참여자는 참여 제한
○ 피성년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니지 않은 자
① 저소득층(가구원의 소득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② 장애인, ③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구직신청일 기준), ④ 결혼이민자, ⑤ 여성가장, ⑥ 성매매피해자, ⑦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⑧ 북한이탈주민, ⑨ 위기청소년,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⑫ 노숙인
○ 채용공고 및 원서 접수: 2026.09.28.(월) ~ 2026.10.08.(목)
○ 자격확인(일모아시스템 조회): 2026.10.09.(금) ~ 2026.10.20.(화)
○ 직무적합성 평가: 2026.10.21.(수)
○ 최종합격자 발표: 2026.10.21.(수)
○ 근무 시작일: 2026.10.22.(목)
○ 접수방법: 오프라인(방문 및 우편) 접수
(접 수 처: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행정과(59110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서로 476))
| 한시인력_국립공원지킴이(녹색순찰대)_고흥분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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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최종 | - | - | - |
| 한시인력_국립공원지킴이(녹색순찰대)_보길분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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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최종 | - | - | - |
| 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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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