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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정보

한국수력원자력(주)

2025년도 제5차 신입사원(고졸수준) 선발

표준직무(NCS)

기계,전기.전자

학력정보 중졸이하,고졸
근무분야 기술직 채용구분 신입
고용형태 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근무지 부산,울산,경기,강원,충북,경북,경남,전남,전북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35명 우대조건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의 자녀, 발전소 주변지역주민 및 방폐장 유치지역 주민 가점 적용 대상자, 선발분야 관련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채용기간 25.11.05 ~ 25.11.20 등록일 2025.11.05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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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1.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25년 현재 마이스터고 또는 원자력발전소 소재 기초지자체 특성화고 재학생
○ 선발분야(기계, 전기전자) 관련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자
※ 선발분야 관련학과: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지정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2012-49호)의 학과 명칭 기준을 준용 또는 관련 자격증 취득 가능 교육과정 확인
2.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해당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 학과 2학년 1학기 성적까지 학업성적이 상위 30% 이내인 자
○ 우리회사 선발 분야별 관련 직종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중 아래 해당자
- 전국/지방 기능경기대회 3위 이내 입상자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대회별 최고 득점자 1명(1팀))
※ 입상경력은 고등학교 재학 중 수상한 것에 한함
3. 연령/병역: 제한없음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또는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죄
10.『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의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자
11. 제10호에 따른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자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제10호에 따른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14.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신원조사 결과 형사절차(수사,기소,재판) 진행 중인 경우, 해당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정될 때까지 채용을 보류함
※ 결격사유 13의 경우 2019년 4월 17일 이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형벌, 처분 등의 기간 만료 기준일: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단, '군 전역 후 입사자'의 경우 군 전역 이후 신원조사 결과 회신일에 따름)

우대내용

1, 2차 전형에 가점 유형별로 적용하며, 전형별 적용 가점 유형 차이가 있음(가점 적용 비율 모집요강 참고)
○ 발전소주변지역 주민 또는 방폐장유치지역 가점 해당자
○ 장애인
○ 취업지원대상자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족의 자녀
○ 선발분야 관련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가점은 최고가점 1개만 적용하나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가점은 중복해서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관련법령에 의거 모집단위 및 응시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분야에 한정하여 적용(4명 미만인 경우 동점자 처리 시, 우선순위로만 적용)
* 자격증을 2가지 이상 소지하여도 중복 적용 안 되며, 지원서 접수 마감 후 채용 전형 중 취득한 자격증은 가점 대상 제외

전형절차/방법

1. 전형절차
가. 입사지원서 작성
- 학교별 추천서류에 따라 추천인원 정보가 입력된 이후 입사지원서 작성 가능
※ 추천인원 정보 입력은 학교별 추천서류를 기준으로 당사에서 진행
- 채용홈페이지에서 반드시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내용(생년월일, 성명, 사진 등)이 실제와 다른 지원자는 불합격 처리 원칙
※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개인정보는 각 전형별 본인 확인 용도로만 활용하며 그 외 다른 용도로는 절대 활용하지 아니함
나. 1차 전형: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 NCS직무역량검사(70), 영어(30), 인재상 및 조직적합도 검사(적/부), 심리건강진단(면접 보조자료), 가점
다. 2차 전형: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
- 면접(100), 가점
라. 최종 전형: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
- 학력: '27년 1~2월 졸업예정자('26년도 3학년 과정을 이수한 자)
- 학업성적: 선발분야별 3학년 2학기까지 학업성적이 상위 30% 이상인 자(단, 선발분야 관련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자격 충족자로 지원한 지원자는 제외)
- 어학성적: 토익(TOEIC) 기준 700점 이상 또는 TOEIC스피킹 기준 IM2 이상(TEPS, TOEFL(iBT), TEPS스피킹, OPIC(영어) 성적도 인정하며, 환산 기준은 모집요강 참고)
※ '27년 1월 31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국내 정기시험 성적에 한하며(단, TOEFL은 국외 응시 성적 가능), 공무원채용시스템(구. 통합채용포털)에 등록하여 인정된 어학성적의 경우 공무원채용시스템의 인정 유효기간을 적용함
- 이러닝: 원자력기초 이러닝 수료자
- 오리엔테이션: 오리엔테이션 수료자
- 신체검사, 신원조사, 비위면직자 확인: 시행 결과 이상이 없는 자
2. 입사지원 방법
○ 한국수력원자력㈜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www.khnp.co.kr/recruit)
※ 4(을)직급 고졸수준 신입사원
- 입사 후 3개월은 수습임용기간으로 운영(당사 관련 규정에 따름)

기계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42명 132명 2025.12.11
2차 14명 41명 2026.01.21
최종 - - -
전기전자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63명 200명 2025.12.11
2차 21명 62명 2026.01.21
최종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