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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정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026년 제3차 인재채용[NCS기반 능력중심 블라인드 채용] 공고

표준직무(NCS)

사업관리,연구

학력정보 학력무관,중졸이하,고졸,대졸(2~3년),대졸(4년),석사
근무분야 일반직,행정직,연구직 채용구분 신입+경력
고용형태 비정규직,청년인턴(체험형) 대체인력여부 예
근무지 경기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17명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청년, 지역인재,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한국사능력, 자립준비청년 등
채용기간 26.09.29 ~ 26.10.14 등록일 2026.09.29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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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기간제(사업단)_항공 또는 도심항공교통(UAM) 분야 사업관리 및 기획(연구원)] 및
[기간제(육아휴직 대체)_R&D 기획 및 사업관리(연구원)]

ㅇ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갖춘 자
- 석사학위 취득자
-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 소유자
- 전문학사 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 소유자
- 중앙부처 7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3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 소유자

[기간제(육아휴직 대체)_행정관리 지원(무기계약직)]

ㅇ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갖춘 자
- 고졸 이상인 자
- 해당분야 자격증이나 면허소지자로서 실무경험이 있는 자

[체험형 청년인턴(일반)_행정관리 지원]
ㅇ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연령(만15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임용일 기준)
* 응시연령 상한 연장에 대한 사항은 관련 법령(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병역법 제74조의2)에 따름
- 우리원의 청년인턴을 경험한 자는 지원 불가

[체험형 청년인턴(장애인)_행정관리 지원]
ㅇ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연령(만15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임용일 기준)
* 응시연령 상한 연장에 대한 사항은 관련 법령(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병역법 제74조의2)에 따름
- 우리원의 청년인턴을 경험한 자는 지원 불가
ㅇ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임용일 기준)

[체험형 청년인턴(저소득층)_행정관리 지원]
ㅇ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연령(만15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임용일 기준)
* 응시연령 상한 연장에 대한 사항은 관련 법령(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병역법? 제74조의2)에 따름
- 우리원의 청년인턴을 경험한 자는 지원 불가
ㅇ「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임용일 기준)

[체험형 청년인턴(북한이탈주민)_행정관리 지원]
ㅇ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연령(만15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임용일 기준)
* 응시연령 상한 연장에 대한 사항은 관련 법령(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병역법 제74조의2)에 따름
- 우리원의 청년인턴을 경험한 자는 지원 불가
ㅇ「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임용일 기준)

[체험형 청년인턴(다문화가족)_행정관리 지원]
ㅇ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연령(만15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임용일 기준)
* 응시연령 상한 연장에 대한 사항은 관련 법령(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병역법 제74조의2)에 따름
- 우리원의 청년인턴을 경험한 자는 지원 불가
ㅇ「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가족(임용일 기준)

[체험형 청년인턴(자립준비청년)_행정관리 지원]
ㅇ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연령(만15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임용일 기준)
* 응시연령 상한 연장에 대한 사항은 관련 법령(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병역법 제74조의2)에 따름
- 우리원의 청년인턴을 경험한 자는 지원 불가
ㅇ 「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임용일 기준)

[전 채용분야]
ㅇ 임용예정일(’26.11.30 예정)부터 근무 가능한 자

결격사유

ㅇ 인사규정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 병역법 제7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른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인적사항 기재 등 블라인드 채용기준을 미준수한 자(성별, 나이, 출신학교 등)

우대내용

ㅇ 각 항목별 가점 중복 적용(가점 상한 없음)
* 채용분야별 우대사항은 공고문 참조

전형절차/방법

ㅇ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26.09.29~10.14) -> 서류전형('26.10.21) -> 면접전형('26.10.27) ->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26.11.30)
* 기타사항은 공고문 참조

[기간제(사업단)_항공 또는 도심항공교통(UAM) 분야 사업관리 및 기획(연구원)]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 - -
최종 - - -
[기간제(육아휴직 대체)_R&D 기획 및 사업관리(연구원)]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 - -
최종 - - -
[기간제(육아휴직 대체)_행정관리 지원(무기계약직)]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 - -
최종 - - -
[체험형 청년인턴(일반)_행정관리 지원]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 - -
최종 - - -
[체험형 청년인턴(장애인)_행정관리 지원]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 - -
최종 - - -
[체험형 청년인턴(저소득층)_행정관리 지원]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 - -
최종 - - -
[체험형 청년인턴(북한이탈주민)_행정관리 지원]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 - -
최종 - - -
[체험형 청년인턴(다문화가족)_행정관리 지원]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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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 - -
[체험형 청년인턴(자립준비청년)_행정관리 지원]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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