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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정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6년 하반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공고

표준직무(NCS)

경영.회계.사무,보건.의료,정보통신,연구

학력정보 학력무관,대졸(2~3년),대졸(4년)
근무분야 행정직,사무직,연구직,전산직,계약직,기타(심사직) 채용구분 신입
고용형태 청년인턴(체험형)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근무지 서울,인천,대전,대구,부산,경기,강원,경남,전북,제주,전남광주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233명 우대조건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의사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 자립준비청년, 다자녀양육자, 강원 지역인재, 비강원 지역인재
채용기간 26.10.01 ~ 26.10.15 등록일 2026.10.0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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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일반전형
○ 행정인턴: 학력 및 전공 제한 없음
○ 심사인턴: 아래 면허 중 하나 이상 소지한 자
- 간호사,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의료기사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로 구분
○ 연구인턴: 학력 및 전공 제한 없음

□ AI 인재양성 전형
○ AI 인재인턴: 아래 자격 중 하나 이상 소지한 자
- 프로그래밍기능사(구 정보처리기능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임베디드기능사(구 전자계산기기능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시스템기사(구 전자계산기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정보통신기사
* 종목 통합 이전의 '통신선로산업기사’ 취득자는 인정하지 아니함(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제출 필수)

□ 공통 자격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임용예정일(’26. 12. 28.) 기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 ’91. 12. 29. ~ ’11. 12. 28. 출생자에 한하여 응시 가능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제대군인(사회복무요원 포함) 및 「병역법」 제74조의2에 의거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제외)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사람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 1년 이상 2년 미만: 2세 / 2년 이상: 3세
○ 임용예정일(’26. 12. 28.)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
※ 학업 병행 등의 사유로 근무시간 조정 등 불가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군필, 미필, 면제 및 임용예정일 전일('26. 12. 27.)까지 전역예정자는 지원 가능
○ 우리원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우리원 인턴으로 근무한 경험이 없는 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3.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6의4.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경우에 그 채용의 취소 또는 면직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우대내용

□ 취업지원 대상자: 다음 각 법률의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정의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취업지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취업지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모집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가산점을 부여하고, 그 외는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만 부여함
※ 단,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별 가산점을 구분하여 적용
1)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이면서 응시자의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2) 취업지원대상자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 채용하는 경우(채용예정인원 무관)
□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정의)에 따른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 장애인 중 경증과 중증의 구분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를 따르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이 가능해야 함
□ 의사상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취업보호)에 따른 취업보호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에 따른 수급자
※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하게 등록된 본인에 한함
□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정의)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 자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에 한해 적용
□ 다자녀양육자: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자
□ 강원 지역인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등)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자
□ 비강원 지역인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자

전형절차/방법

1. 서류 심사
- 평가방법: 자격 및 교육사항, 사회공헌, 자기소개서, 가점 등을 종합하여 평가
- 합격자 선발: 모집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본원) 및 3배수(본부)
※ 합격 배수 내 동점자는 전원 선발하되, 취업지원대상자 포함 시 우선 선발

2. 면접 심사
- 평가방법: 다대다(면접심사위원 다수-피면접자 다수) 질의응답식 인성 면접
※ 면접 당일 결시자 발생 등의 사유로, 다대일(多대一) 면접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 합격자 선발: 모집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 합격 배수 내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 선발(동점자 처리기준 등 세부 내용 채용공고문 참조)

3. 임용

체험형 청년인턴(행정-본원)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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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 - -
체험형 청년인턴(행정-서울본부)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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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 - -
체험형 청년인턴(행정-부산본부)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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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형 청년인턴(행정-대구경북본부)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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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 - -
체험형 청년인턴(행정-전남광주본부)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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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형 청년인턴(행정-대전충청본부)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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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형 청년인턴(행정-경기남부본부)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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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 - -
체험형 청년인턴(행정-울산경남본부)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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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 - -
체험형 청년인턴(행정-경기북부본부)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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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 - -
체험형 청년인턴(행정-전북본부)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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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형 청년인턴(행정-인천본부)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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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형 청년인턴(행정-강원본부)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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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형 청년인턴(행정-제주본부)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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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형 청년인턴(심사-본원)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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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형 청년인턴(연구-본원)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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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형 청년인턴(AI 인재-본원)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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