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 학력, 전공, 성별, 연령 제한 없으며, 임용일 즉시 근무가능한 자
- 입사지원 마감일 기준 공사 정년(만60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병역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기타 : 당사 인사규정 제9조(결격사유)의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공고문 내 붙임1 참조>
* 기타 직급,직계별 지원자격 공고문 참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삭제
10. 채용신체검사 및 신원조회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그 밖에 채용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채용 공고문에 불합격 처리 기준으로 정한 행위를 한 자
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우대내용
- 취업지원대상자 : 서류심사 면제, 관련법에 따른 가점을 부여(전형 단계별/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장애인 : 필기전형에서 과목별 만점의 10% 가산
- 고급자격증 보유자 : 서류심사 면제, 필기전형에서 과목별 만점의 10% 가산
- 저소득층 : 필기전형에서 과목별 만점의 5% 가산
- 북한 이탈주민 : 필기전형에서 과목별 만점의 5% 가산
- 다문화가족 : 필기전형에서 과목별 만점의 5% 가산
- 자립준비 청년: 필기전형에서 과목별 만점의 5% 가산
- 경력단절 여성: 필기전형에서 과목별 만점의 1% 가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전형절차/방법
○ [5급 전형절차]
- 서류전형 : ①공인어학성적(70점) + ②자격증(행정10점/기술30점) + ③가산점(행정3점/기술4점)
- 필기전형 : ①직무수행능력평가(200점) + ②직업기초능력평가(100점) + ③인성검사(적/부 판단)
- 면접전형 : ①직무수행능력(100점) + ②직업기초능력(100점)
- 최종합격자 선정 : 필기전형 40% + 면접전형 60%
- 비위조회 등 : 결격사유 확인
○ [6급 전형절차]
- 서류전형 : ①자격증(50점) + ②가산점(1점)
- 필기전형 : ①직무수행능력평가(200점) + ②직업기초능력평가(100점) + ③인성검사(적/부 판단)
- 면접전형 : ①직무수행능력(100점) + ②직업기초능력(100점)
- 최종합격자 선정 : 필기전형 40% + 면접전형 60%
- 비위조회 등 : 결격사유 확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