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 직무별 자격요건
○ 일반사무원: 자격 및 경력 무관(제한 없음)
○ 일반사무원(보훈):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다음 각 법률의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정의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취업지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취업지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산업안전관리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 자격 취득 후 안전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자
○ 전기관리원[파트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시설관리 전기분야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시설관리 전기분야 실무 경력 6년 이상인 자
○ 환경관리원[파트원(전문)]: 제1종 운전면허(대형 또는 보통) 또는 조경기능사 소지자로서, 자격 취득 이후 건물 내외부 청소, 조경 등 미화 또는 조경 업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 환경관리원[파트원(일반)]: 자격 및 경력 무관(제한 없음)
○ 보안관리원[파트원]: 건물 내외부 출입통제 등의 경비 업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 보안안전관리원[파트원]: 건물 내외부 출입통제 등의 경비 업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 클라우드센터모니터링요원[파트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무 관련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취득한 자
* 컴퓨터시스템기사, 임베디드기능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프로그래밍기능사
○ 상담원[파트원]: 자격 및 경력 무관(제한 없음)
○ 상담원[파트원](보훈):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다음 각 법률의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정의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취업지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취업지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공통 자격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군필, 미필, 면제 및 임용(예정)일 전날(’26. 12. 21.)까지 전역 예정인 자는 지원 가능
○ 수습 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
○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우리원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수습 임용(예정)일 기준, 60세에 도래하지 않은 자
- 단, 환경관리원, 보안관리원, 보안안전관리원의 경우 65세로 함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3. 미성년자에 대하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6의4.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경우에 그 채용의 취소 또는 면직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우대내용
○ 취업지원 대상자: 다음 각 법률의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정의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취업지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취업지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모집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가산점을 부여하고, 그 외는 동점자 발생시 우선순위만 부여함
※ 단,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별 가산점을 구분하여 적용
1)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이면서 응시자의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경우
2) 취업지원 대상자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채용 하는 경우(채용예정인원 무관)
○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정의)에 따른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 장애인 중 경증과 중증의 구분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를 따르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확인서 발급이 가능해야 함
○ 의사상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취업보호)에 따른 취업보호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에 따른 수급자
※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하게 등록된 본인에 한함
○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정의)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 자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자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에 한해 적용
○ 다자녀양육자: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무 경력자: 접수마감일로부터 직전 3개년 해의 1월 1일 이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무경력이 180일 이상인 자
※ 계약직, 시간선택제 근로자 포함(우리원 인턴 및 파견근무 직원은 제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턴 경력자: 접수마감일로부터 직전 3개년 해의 1월 1일 이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턴경력이 90일 이상인 자
○ 타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력자: 접수마감일로부터 직전 3개년 해의 1월 1일 이후에 타 공공기관 청년인턴경력이 90일 이상인 자
※ 2개 이상 기관의 청년인턴 합산 경력이 90일 이상인 경우도 인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에 따라 접수마감연도에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에 한함
○ 강원 지역인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등)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자
○ 비강원 지역인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자
전형절차/방법
□ 1차: 서류심사
○ 내용: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 및 직무 관련 자격·경력, 자기소개서 종합평가 등
○ 합격자 선발: 모집인원이 1명인 분야의 경우 모집인원의 5배수, 2명 이상인 분야의 경우 모집인원의 3배수 선발
※ 합격 배수 내 동점자는 전원 선발하되, 취업지원 대상자 포함 시 우선 선발
□ 2차: 인성검사
○ 합격자 선발: 기한 내 인성검사 응시를 완료한 자
□ 최종: 면접심사
○ 내용: 다대일(면접심사위원 다수 - 피면접자 1명) 집중면접
- 일반사무원, 환경관리원, 보안관리원, 보안안전관리원: 직무역량, 조직적합성 및 종합인성 면접
- 산업안전관리원, 전기관리원, 클라우드센터모니터링요원: 1) 직무역량, 조직적합성 및 종합인성 면접, 2) 직무 관련 심층 면접(과제 수행 및 전문지식 등 평가)
- 상담원: 1) 직무역량, 조직적합성 및 종합인성 면접, 2) 직무 관련 심층 면접(사전 과제 수행 후 역할연기 면접)
○ 합격자 선발: 모집인원의 1배수 선발
- 동점자 처리: 취업지원 대상자 존재 유무에 따라 처리 기준을 달리함
·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 有: 취업지원 대상자 우선 선발
·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 無: 평가항목 우선순위에 따라 고득점자순 선발
○ 부적격 처리: 면접심사위원 평가점수의 평균(원점수)에 우대가점을 합한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