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영역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공기관 채용정보

한전MCS(주)

한전MCS '26년 도서발전 계약직 신규채용 공고

표준직무(NCS)

기계,전기.전자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분야 계약직 채용구분 신입
고용형태 비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근무지 인천,울산,경기,충남,경남,전북,제주,전남광주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80명 우대조건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대상자),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
채용기간 26.10.08 ~ 26.10.20 등록일 2026.10.06

'한전MCS(주)'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더보기

응시자격

-공통자격-
- 한전MCS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붙임5 참고)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병역 면제자(입사지원 마감일 기준)
- 회사가 정한 입사일로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필수 자격요건-
○ 시니어계약직
- 연령 : 만 55세 이상(공고일 기준)
- 학력·성별 : 제한없음
- 다음의 지원자격 ① 또는 ② 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 도서지역 발전소 및 발전소 근무 경력 3년 이상 보유자
② 전기계량기 검침 또는 단전 분야 경력 12년 이상 보유자

○ 일반계약직[발전직 中 (운전·정비만 해당)]
- 연령·성별 : 제한없음
단, 공고일 현재 당사 규정에 따른 정년(만60세) 이상인 자 지원 불가
- 발전직(계기원) 연령·학력·성별 : 제한없음
- 다음의 지원자격 ① 또는 ② 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 해당분야(전기, 전자, 기계 등)의 고졸이상 학위를 취득한 자
② 해당분야(전기, 전자, 기계 등) 자격증을 취득한 자 [별첨2 참고]
- 필수 자격사항은 입사지원 마감일을 기준으로 취득한 자에 한하며, 국가기술자격 인정 종목 이외 자격증 인정불가 [별첨2 참고]

※ 지원자격은 공고 마감일을 기준으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 출신학과 수집 사유 : 발전직의 역무는 발전·배전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정비)로 역무수행을 위해 필수 지원자격에 전기, 전자, 기계 분야 등의 학위를 취득한 자를 포함하고 있음
※ 발전직(계기원)으로 채용되는 직원은 대청도발전소, 덕적도발전소 배치 예정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破産)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禁錮)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懲戒)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10.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자
11.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기타 회사에서 취업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자
14.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6. 미성년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우대내용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해당자
(면접전형 만점의 10%)
※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장애인 증명서 보유자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10%)
※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보유자

○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
- 채용예정 도서지역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
(면접전형 만점의 10%)
※ 채용공고 시작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채용예정 도서지역발전소 [별첨1 참고] 주변 거주자

※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 '25년 상·하반기 제한경쟁 채용공고를 통해 신규직원을 모집 하였으나 도서지역의 열악한 근무환경 등의 사유로 입사포기자가 발생하여, 도서발전사업 운영 어려움 심화됨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을 준용하여 도서지역에서의 업무적응도, 발전사업 운영의 지속가능성, 산업재해예방, 고객민원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발전소 주변지역 거주자가 본 직무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우대사항 추가
※ 우대사항 가점 중복 시 최고 배점 1개 항목만 인정
※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법에 따라 채용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는 가점 미적용
[단, 지원자의 수가 채용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비율에 따라 가점 적용]

전형절차/방법

1차(서류전형)
○평가요소 : 지원 자격 검증
○선발배수 : 적격자 전원
○동점자 처리 : 적격자 전원 합격

2차(면접전형)
○평가요소 : (종합면접) ①공통역량, ②직무역량, ③의사소통, ④문제해결
○선발배수 : 1배수 이내
○동점자 처리 : ①국가유공자, ②장애인, ③면접전형 세부평가 항목별* 고득점순

※ 전형단계별 합격자 결정 : 평가위원 평균점수 고득점자(가점포함) 순으로 함
* 1. 직무역량, 2. 문제해결능력, 3. 의사소통, 4. 공통능력 항목별 고득점 순

3차(최종전형)
○ 평가요소 :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제출서류 진위여부 등을 통해 결격사유 확인

시니어계약직[발전직(운전원)]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 - -
2차 - - -
최종 - - -
일반계약직[발전직(운전·정비원)]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 - -
2차 - - -
최종 - - -
일반계약직[발전직(계기원)]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 - -
2차 - - -
최종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