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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정보

한국장애인개발원

[제2026-116호]2026년도 제2차 직업재활부(사업평가팀) 사회형평적(고졸) 청년인턴 채용 공고

표준직무(NCS)

사회복지.종교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분야 사무직 채용구분 신입
고용형태 청년인턴(체험형)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근무지 서울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1명 우대조건 재활학, 사회복지학, 특수교육학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관련 업무 유경험자, 한글, 엑셀 등 오피스 활용 가능한 자
채용기간 26.10.08 ~ 26.10.22 등록일 2026.10.08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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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우리 원 「인사관리규정」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임용예정일(‘26. 11. 9.)부터 근무 가능한 자
○아래 자격요건(①~③)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청년에 해당하는 자
(임용일 기준 만 34세 이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년연령 연장

②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자
- (지원가능) 최종학력 기준 고등학교 졸업자(예정자 포함),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전문) 대학 중퇴?재학?휴학자
③ 우리 원 청년인턴 경험이 없는 자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비위면직자도 해당)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비위면직자도 해당)
○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우대내용

○재활학, 사회복지학, 특수교육학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관련 업무 유경험자
○한글, 엑셀 등 오피스 활용 가능한 자

전형절차/방법

○ 채용공고 및 지원서 접수: 2026. 10. 8.(목) ~ 10. 22.(목) 18:00
○ 서류전형 : 2026. 10. 27.(화)
○ 서류발표 및 제출서류 안내: 2026. 10. 28.(수)~ 10. 30.(금) 12:00
○ 증빙서류 제출 및 검증: 2026. 10. 30.(금) ~ 11. 2.(월)
○ 면접전형: 2026. 11. 3.(화)
○ 최종합격자 발표: 2026. 11. 5.(목)
○ 신규임용: 2026. 11. 9.(월)

청년인턴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5명 0명 2026.10.28
최종 1명 0명 2026.11.05
경쟁률 최종 경쟁률 0 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