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국토안전관리원 장애인 체험형 인턴 채용 공고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 근무분야 | 행정직,계약직 | 채용구분 | 신입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경남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10명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
| 채용기간 | 26.10.15 ~ 26.10.29 | 등록일 | 2026.10.15 |
■ 체험형 인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인 자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 국토안전관리원 인사규정 제17조 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4. 임용일 기준 5년 이내에 타 공공기관 채용절차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법정가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전형 만점의 10% 또는 5%
■ 특별가점(최대10%)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증 장애인: 전형 만점의 5%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경증 장애인: 전형 만점의 3%
- 「아동복지법」상 자립준비청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북한이탈주민 중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전형 만점의 5%
■ 서류전형 동점자 처리기준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2. 비계량평가 점수의 고득점자
3.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
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지역인재(경남·울산)
5. 비수도권인재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 체험형 인턴(장애) 채용절차
1차. 서류전형: 지원자격 적·부 판정(지원자 전원), 자기소개서 비계량평가(1배수)
2차. 결격사유조회 및 최종임용: 적격 여부 등 진위 여부 확인(1배수)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 체험형 인턴-진주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 | - | - |
| 최종 | - | - | - |
| 공고문 |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